사 건 | 2025누76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AA, 장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5. 1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2면 9행부터 3면 표 아래 2행까지) 및 제2항(3면 표 아래 4행, 별지2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1행의 “염색가공업 법 Textile”을 “염색가공업 법인 Textiles”로 고친다.
○ 2면 15행의 “원고들이” 다음에 “국내에 주소를 둔”을 추가한다.
○ 3면 표 아래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6.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 3면 표 아래 1~2행의 “갑 제1 2, 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갑 제1, 2, 3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국외발생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려면, 같은 호 전단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야 하고’라는 요건과 후단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영주권을 얻은 후 30년 넘게 과테말라에 거주하면서 역시 과테말라 영주권을 얻은 아들 강CC, 강DD과 함께 연 매출액 400억원 이상, 연 평균 직원 수 350명 이상인 과테말라 법인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 요건 중 하나로 정하였다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이하 ‘2014년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라 한다)되었다. 그런데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하 ‘2015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2014년 개정 소득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따라서 2015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체류기간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입국 기간(투약일은 물론 진료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간 전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입원 치료 시 간병을 위한 기간 등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원고들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제1호)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제2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중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은 그 판정 기준을 구체화한 예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소의 개념은 형식적인 표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의 장소를 표준으로 하며,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실관계, 즉 거주하는 장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총체적인 생활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다)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각국의 과세권 경합을 호혜적으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해당 당사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과 그 가족의 국외 활동이나 국외 재산보유 등을 중시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의 취지 참조).
2)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국내 주소지 및 국내 체류기간 등
(1) 원고 강AA은 1945년생으로 1996. 1.경부터 2018. 7.경까지 약 22년 6개월간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해 오다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은 채 2018. 7. 원고들의 아들 강CC, 강DD이 공동소유 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로 전입하였으며, 2020. 10.경부터는 강CC, 강DD이 공동소유 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다른 아파트(이하 ’송파구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다.
(2) 원고 장BB은 1949년생으로 1996.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24년 9개월간 원고 강AA 소유의 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해 오다가 2020. 10.경부터 현재까지 강CC, 강DD이 공동소유 하는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일)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이 사건 과세기간 평균 |
강AA | 74 | 92 | 108 | 85 | 86 | 28 | 77 | 76.8 |
장BB | 261 | 140 | 139 | 215 | 194 | 292 | 256 | 210 |
(4) 원고들은 2000. 11. 1.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같은날 지역가입자가 된 이래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강AA | 체류일수 | 108 | 85 | 86 | 28 |
진료일수 | 43 | 48 | 3 | 6 | |
장BB | 체류일수 | 139 | 215 | 194 | 292 |
진료일수 | 29 | 17 | 16 | 25 |
(단위:일)
나) 원고들의 국내 보유 자산 내역 등
(1) 부동산
원고들은 국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순번1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원고들이 과테말라로 이주한 1993. 12.경 이후 취득한 것이다. 원고들은 2010. 9. 1. 상가인 순번 3, 4 부동산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6. 11. 3. 아파트인 순번 5 부동산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원고 강AA은 2014. 11. 24. 상가인 순번 6 부동산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아파트인 순번 7 부동산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원고 장BB은 2011. 7. 13. 상가인 순번 8, 9 부동산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순번 | 부동산 소재지 | 취득일 | 소유자 | 비고 |
1 | 부천시 ○동 XXX외 1필지(공장용지) | 1983.06.10 | 원고들 강CC,강DD | 원고 강AA이 2014. 7. 22. 원고 장BB과 강CC, 강DD에게 각 4분의1 지분 증여 |
2 | 서울 강남구 ○○동 XXX ○○ XXX동 XXX호(아파트) | 1995.11.25 | 원고 강AA | |
3 | 성남시 분당구 ○○동 XX-X ○○○○X-XXX(상가) | 2010.08.17 | 원고들 | 임대사업자 등록 |
4 | 성남시 분당구 ○○동 XX-X ○○○○X-XXX(상가) | 2010.08.17 | 원고들 | 임대사업자 등록 |
5 | 서울 강남구 ○○동 XXX 은마 XX동 XXX호(아파트) | 2014.07.24 | 원고들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6 | 서울 강남구 ○○동 XXX-XX X층 X호(상가) | 2014.11.24 | 원고 강AA, 강CC 강DD | 임대사업자 등록 |
7 | 서울 송파 ○○동 XX ○○○○ XXX동 XXX호(아파트) | 2014.11.24 | 원고 강AA, 강CC 강DD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8 | 성남시 분당구 ○○동 XX ○○○○ XXX-XXX(상가) | 2011.07.12 | 원고 장BB과 강CC | 임대사업자 등록 |
9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XX ○○○○ XXX-XXX(상가) | 2012.11.19 | 원고 장BB과 강CC | 임대사업자 등록 |
(2) 원화 및 외화예금
㈎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원화 및 외화 보통예금의 연도 말 보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강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과테말라 법인으로부터 순번 3 계좌로 약 XX억 X,500만 원의 외화를 수취하여 약 XX억 원을 국내업체에 기계장치 등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장BB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과테말라 법인으로부터 순번 5 계좌로 약 X억 원의 외화를 수취하였고, 순번 4 계좌로 원고들이 공동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위 (1)항 표 순번 3, 4, 5 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원고 장BB의 순번 4 계좌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보험료 등이 정기적으로 출금되었다.
명의자 | 소재지 | 계좌번호 | 기준일자 | 금액 |
강AA | 원화계좌 | 4*****-**-***** (○○ -저축예금) | 2016.12.31 | XX |
2017.12.31 | XXX | |||
2018.12.31 | XXX | |||
2019.12.31 | XX | |||
4*****-**-****** (○○-저축예금) | 2016.12.31 | XXX | ||
2017.12.31 | XX | |||
2018.12.31 | X | |||
2019.12.31 | XX | |||
외화계좌 | 4************* (○○ 외화보통예금) | 2016.12.31 | $X,XXX,XXX | |
2017.12.31 | $X,XXX,XXX | |||
2018.12.31 | $XXX,XXX | |||
2019.12.31 | $XXX,XXX | |||
장BB | 원화계좌 | 8*********** (○○-저축예금) | 2016.12.31 | XX |
2017.12.31 | XX | |||
2018.12.31 | XXX | |||
2019.12.31 | XXX | |||
외화계좌 | 8*********** (외화보통예금) | 2016.12.31 | $XXX,XXX | |
2017.12.31 | $XXX,XXX | |||
2018.12.31 | $XX,XXX | |||
2019.12.31 | $XXX,XXX |
㈏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화 및 외화 정기예금 운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 은행명 | 계좌번호 | 기준일자 | 금액 | 비 고 |
강AA | ○○ (원화) | 4************-* | 2016.03.22 해약 | XX | |
4************-* | 2016.03.22 해약 | XX | |||
4************-* | 2016.03.29 해약 | XXX | |||
4************-* | 2016.05.02 해약 | XXX | |||
4************-* | 2016.07.05 해약 | XXX | |||
4************-* | 2016.07.14 해약 | X,XXX | |||
4************-* | 2017.07.19 해약 | X,XXX | 2016.07.14 입금 | ||
4************-* | 2017.10.16 일부출금 | X,XXX | 2017.07.19 입금 | ||
2017.11.16 해약 | XXX | ||||
4************-* | X,XXX | 2017.10.16 입금 | |||
4************-* | 2016.07.22 해약 | XXX | |||
4************-* | 2016.09.05 해약 | XXX | |||
4************-* | 2016.09.28 해약 | XXX | 2016.09.05 입금 | ||
4************-* | 2016.11.24 해약 | XXX | |||
4************-* | 2017.11.30 해약 | XXX | 2016.11.24 입금 | ||
4************-* | 2018.12.04 해약 | XX | 2017.11.30 입금 | ||
4************-* | XXX | 2017.11.30 입금 | |||
4************-* | 2017.05.18 해약 | XXX | 2016.05.04 입금 | ||
4************-* | 2018.05.18 해약 | XXX | 2017.5.18 입금 | ||
4************-* | 2018.10.30 해약 | XXX | 2018.05.18 입금 | ||
4************-* | 2018.03.06 해약 | X,XXX | |||
4************-* | 2018.11.20 해약 | X,XXX | 2018.03.06 입금 | ||
○○ (외화) | 4************-* | 2018.07.03. 해약 | $XXX,XXX | ||
4************-* | $XXX,XXX | ||||
4************-* | $XXX,XXX | ||||
4************-* | $XXX,XXX | ||||
4************-* | $XXX,XXX | ||||
4************-* | $XXX,XXX | ||||
4************-* | $XXX,XXX | ||||
4************-* | 2019.08.26. 해약 | $X,XXX,XXX | 2018.07.03. 입금 | ||
4************-* | 2019.07.10. 해약 | $XXX,XXX | 2018.07.03. 입금 | ||
4************-* | 2019.08.26. 해약 | $X,XXX,XXX | 2018.07.03. 입금 | ||
4************-* | 2019.11.01. 해약 | $XXX,XXX | 2018.10.31. 입금 | ||
장BB | ○○ (원화) | 4************-* | 2016.07.22. 해약 | XX | |
4************-* | 2016.09.05. 해약 | XX | 2016.07.22. 입금 | ||
4************-* | 2017.11.30. 해약 | XXX | |||
4************-* | 2018.12.05. 해약 | XX | 2017.11.30. 입금 | ||
4************-* | 2018.12.05. 해약 | XX | 2017.11.30. 입금 | ||
○○ (외화) | 4************-* | 2019.07.10. 해약 | $XXX,XXX | 2018.07.03. 입금 |
(3) 국내 소득 신고 내역
명의자 | 소득 유형 | 소득발생처 | 소득금액(2016년∼2019년) | ||||
2016 | 2017 | 2018 | 2019 | 계 | |||
강AA | 임대 | 부천 임대 | - | - | - | - | - |
임대 | 분당 상가 | XX | XX | XX | XX | XXX | |
임대 | 개○동 상가 | XX | XX | XX | XX | XX | |
임대 | 잠실 ○○ XXX-XXX | - | - | - | X | X | |
임대 | ○○ XX-XXX | - | - | - | X | X | |
이자 | ○○은행 외 | XX | XX | XX | XX | XXX | |
배당 | ○○은행 외 | X | XX | XX | XX | XXX | |
계 | XXX | XXX | XXX | XXX | XXX | ||
장BB | 임대 | ○○○○빌딩 | XX | XX | XX | XX | XXX |
임대 | ○○○○○○상가 | XX | XX | XX | XX | XX | |
임대 | ○○A XX-XX | - | - | - | X | X | |
사업 | ○○○○ | - | - | - | - | - | |
이자 | ○○은행 외 | - | - | - | X | X | |
배당 | ○○은행 | - | - | - | XX | XX | |
계 | XX | XX | XX | XX | XXX | ||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소득과 금융자산 보유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거주구분을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거주자만이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다.
(단위:원)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강AA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X,000,000 | X,000,000 | X,000,000 | X,000,000 |
연금계좌공제 | XX0,000 | XX0,000 | XX0,000 | XX0,000 | |
합계 | X,XX0,000 | X,XX0,000 | X,XX0,000 | X,XX0,000 | |
장BB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X,000,000 | X,000,000 | X,000,000 | X,000,000 |
연금계좌공제 | XX0,000 | - | XX0,000 | XX0,000 | |
합계 | X,XX0,000 | X,000,000 | X,XX0,000 | X,XX0,000 | |
(4) 기타 자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강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인 2017. 1. 31. 국내 소재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장BB은 국내에 자동차 및 콘도이용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구분 | 종류 | 이용명 | 취득일 | 취득가액 |
강AA | 골프회원권 | 한성컨트리클럽 | 2017.01.31 | XX |
장BB | 자동차 | RX350 (렉서스) | 2011.5월 | - |
콘도이용권 | 한화리조트 | 2011년 | XX |
(5) 원고들의 지출 현황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단위:원)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
강AA | 신용카드사용액 | XXX,XXX | 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현금영수증 | XXX,XXX | XXX,XXX | X | X | XXX,XXX | |
장BB | 신용카드 사용액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현금영수증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 | X,XXX,XXX | |
【인정 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5, 갑 제18호증의 1, 3,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8, 11, 13, 14, 15, 18 내지 26,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강AA
㈎ 원고 강AA은 1993. 12.경 과테말라로 이주한 이후인 1995. 11. 25.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위 아파트는 원고들이나 아들 강CC, 강DD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었다. 원고 강AA은 과테말라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0년 넘게 위 아파트와 강CC, 강DD이 공동소유 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국내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고 강AA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6년 108일, 2017년 85일, 2018년 86일, 2019년 28일 등 연 평균 76.8일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원고 강AA이 국내에 체류한 위 기간에는 배우자인 원고 장BB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원고 강AA의 2016년 체류기간이 108일, 2017년 체류기간이 85일인데도 원고 강AA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각각 XXX,XXX원, XXX,XXX원에 불과한 점, 아파트 관리비 등이 원고 장BB계좌에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강AA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원고 장BB과 함께 공동으로 가계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강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아파트 1세대와 공장용지, 아파트 2세대, 상가 3개 호실의 공유 지분을 보유하였고, 공장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원고 강AA이 과테말라로 이주한 이후에 취득한 것이다. 원고 강AA은 아파트 2세대, 상가 3개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약 1억 8,0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었다.
㈑ 원고 강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고, 국내에 원화 및 외화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도 과테말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 등을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이자 소득을 얻거나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는 등 위 금융자산을 관리하였다.
㈒ 원고 강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신고․납부하면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다.
㈓ 원고 강AA은 과테말라에 이주한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 원고 강AA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과테말라 법인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고, 과테말라 법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업체에 기계대금 등을 송금하거나, 국내 업체가 모회사인 과테말라 현지 자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임가공 용역을 하고 그 대금을 국내 업체로부터 외화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이 원고 강AA이 ①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국내에 언제든지 귀국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고, 여가생활을 위한 골프회원권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던 점, ③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을 얻었고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④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 평균 76.8일 국내에 체류하였고, 과테말라 법인이 국내 업체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거나 임가공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등 국내 업체와 활발하게 거래를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강AA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 장BB
㈎ 원고 장BB은 1993. 12.경 과테말라로 이주한 이후에도 1996. 1.경부터 2020. 10.경까지 배우자인 원고 강AA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는 등 국내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 원고 장BB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6년 139일, 2017년 215일, 2018년 194일, 2019년 292일 등 연 평균 210일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장BB의 과테말라 체류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201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과테말라 체류기간을 넘는 것은 명확하다.
㈐ 원고 장BB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공장용지, 아파트 1세대, 상가 4개 호실의 공유 지분을 보유하였다. 원고 강AA으로부터 2014년 지분을 증여받은 공장용지 외에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원고 장BB이 과테말라로 이주한 이후에 취득한 것이다. 원고 장BB은 아파트 1세대, 상가 4개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약 X억 X,XXX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었다.
㈑ 원고 장BB은 2011년경 국내 콘도이용권과 자동차를 취득한 후 보유하여 왔고, 국내에 원화 및 외화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보유․관리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도 과테말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 등을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이자 소득을 얻거나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는 등 위 금융자산을 관리하였다.
㈒ 원고 장BB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신고․납부하면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다.
㈓ 원고 장BB은 과테말라에 이주한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합계 약 X억 X,XXX만 원, 사용횟수가 493회에 달하는 등 거주지 인근 병원과 백화점을 활발하게 이용하였으며, 원고 장BB의 계좌에서 국내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아파트 관리비,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보험료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되었다.
㈔ 위와 같이 원고 장BB이 ①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국내에 언제든지 귀국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여가생활을 위한 콘도회원권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던 점, ③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을 얻었고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④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210일이나 국내에 체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장BB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려면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서로에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판정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에 불과하다. 주소는 실질적인 생활의 장소와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거주하는 장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총체적인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체가 없는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될 수 없다는 불합
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원고들은, 과테말라 영주권을 얻은 후 30년 넘게 과테말라에 거주하면서 역시 과테말라 영주권을 얻은 아들 강CC, 강DD과 함께 연 매출액 XXX억 원이 넘는 과테말라 법인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과테말라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판정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귀국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점, 과테말라 법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업체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거나 임가공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등 국내 업체와 밀접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원고들의 국내 체류일수 등을 비롯한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과테말라 법인의 사업 규모, 원고들의 체류일수, 소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을 과테말라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과 그 가족의 국외 활동이나 국외 재산보유 등을 중시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과테말라와 대한민국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않으므로, 원고들을 과테말라 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은,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지역가입자)이므로, 원고들이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가목),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나목)’를 들고 있는데, 원고들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국민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서(제1호), 제2항 제1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제2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가목),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1993. 12.경 과테말라로 이주한 이후인 2000. 11. 1.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원고들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이 과테말라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는 사정은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판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원고들이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본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들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