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청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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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청구 대상 여부대법원-2025-재두-5023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 대법원2025재두50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2. 26. |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짐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고기각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원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