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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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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48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8.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1. 피고가 202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1,973,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517,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1,97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8. 8. 13. 그 소유인 ○○시 ○○구 ○○동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3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2018. 8. 16. 1억 원, 2018. 8. 28. 1억 원, 2018. 10. 30. 3,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배우자 FFF 명의 ○○은행 계좌(이하 ‘이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나. 피상속인이 2023. 4. 20. 사망하여 FFF 및 그 자녀들인 HHH, 원고, III, JJJ이 피상속인을 공동상속하자, 원고는 2023. 10. 20. FFF, HHH, III, JJJ과 함께 상속에 따른 상속세 1,240,316,949원(신고세액공제 38,360,318원 차감 후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4. 5. 20.부터 2024. 8. 17.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35,088,060원,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 FFF에 대한 증여재산 48,5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③ 피상속인의 KKK(상속인 HHH의 배우자이자 FFF의 며느리로, 이하 ‘KKK’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재산 55,000,000원이 각 누락되었다고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금융재산과 위 각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4. 9. 19. 원고에게 상속세 61,973,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11.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의 이유에서 피상속인이 FFF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사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송금 후 FFF의 정기예금상품 가입 시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수시로 다수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각 송금을 재원으로 한 해당 금전이라 특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좌는 부부간 공동생활 및 부양의무 이행을 위하여 피상속인과 사이에 상호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진 계좌로, 이 사건 쟁점 금액도 공동 생활자금의 일부이고 FFF의 정기예금상품 가입도 부부간 공동 경제생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다) FFF에게는 고유의 소득이 있고 이 사건 각 송금의 원천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FFF가 기여한 바 있으므로, FFF가 운용해 온 재산이 피상속인의 자금만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사전 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가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간 증여 부분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FFF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사전 증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송금과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로 조성된 돈 중 일부인 230,000,000원이 FFF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돈 중 일부가 KKK에게 대여되었다가 반환된 후 다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 금액 전부 혹은 일부가 ○○저축은행 예금 가입, KKK에게로의 재차 이체 등의 형태로 처분되었을 개연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을 받은 후 피상속인, KKK 등을 포함한 FFF의 가족들 및 그 지인들과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계좌가 오로지 FFF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특유재산인 금전만을 예치하여 두고 운용할 목적과 용도의 계좌로 보기 어렵다. 이를테면 ① 이 사건 계좌에서는 보험료, 카드 대금, 렌탈료,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소요되는 다수의 자금이 출금되어 왔고, ②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주기적으로 입금되기도 하였으며(LLL 명의로 입금되던 약 월 1,400만 원 전후의 입금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반대로 이 사건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돈이 꾸준하게 출금되기도 하였는데(단적으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로 2018년 총 26,140,000원, 2019년 총 76,700,000원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로 2018년 총 16,060,000원, 2019년 총 16,020,000원이 출금된 사정이 확인된다),

이는 부부 각자에게 발생한 수입을 한 데 모아 공동의 생활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어느 일방의 편의를 위하여 그 재산을 타방 명의 계좌에 예치하여 두는 방식으로 일시 위탁하여 운용·소비한 후 다시 반환하기도 하는 양태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쟁점 금액이 포함된 액면금 53,304,790원의 자기앞수표가 출금된 2019. 1. 25. 직전인 2019. 1. 10. 20,000,000원이, 2019. 1. 17. 5,000,000원이 피상속인에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이 무렵 이 사건 계좌 내에는 ① KKK으로 부터 입금된 돈으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출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2018.12. 23.경 150,000,000원), ② 그 직전 이미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2018.12. 21. 기준 25,580,191원), 그리고 ③ WWW 명의로 입금된 돈(2019. 1. 2. ~ 1. 3.총 30,000,000원) 등이 혼융되어 있기도 한바, 이 사건 쟁점 금액인 48,500,000원이 과연 오직 KKK으로부터 입금된 위 돈만을 그 재원으로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각 송금에 따른 금전은 KKK에게 대여된 된 후 2018. 12.경 이자를 포함한 총 250,000,000원의 금액으로 이 사건 계좌로 반환되었고,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 금액이 2019. 1. 25.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예금 가입, KKK에게로 재차 이체되는 방식으로 처분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하는 사실관계로 보인다.

그런데 KKK으로부터 2018. 12. 21. 입금된 100,000,000원은 같은 날 즉시 ‘MMM’에 게로 출금되었고, 2018. 12. 23. 입금된 총 150,000,000원의 돈과 관련하여서는 2019.1. 7. 50,000,000원, 2019. 1. 23. 48,500,000원 및 2019. 1. 25. 53,304,790원(이 사건 쟁점 금액이 포함된 돈이다) 등으로 각 자기앞수표 출금이 되었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KKK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같은 날 즉시 혹은 약 한 달 전후의 단기간 내에 비슷한 형태로 출금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여전히 피상속인 보유 자금으로서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일시 관리·운용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정을 넘어서서, FFF의 특유재산으로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5) FFF는 2003년경 이래 ○○시 ○○동 소재 공장 건물 및 그 부지를 소유해 왔고, 2003년~2023경 사이에 꾸준히 상당한 수준의 사업소득을 획득하기도 하는 등 피상속인의 수입과 별도로 비교적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해 온 정황도 확인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송금은 즉시 KKK에게 이체되었다가(짧게는 같은 날에, 길게는 4일 내에 KKK에게로 입금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환된 후에도 약 한 달이 경과한 2019. 1. 25. 출금되어 2019. 6.경 다시 KKK에게 이체되는 등 비교적 단기간내 KKK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2018~2019년 무렵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배우자인 FFF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금전을 종국적으로 증여할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거나, FFF가 이를 증여받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귀속시킨 후에 그 처분으로서 KKK에게 대여하거나 예금 가입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피상속인의 FFF에 대한 사전 증여로 전제하여 이루어진 과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정된 정당세액은 41,517,430원 = 총 결정세액 1,281,834,373원 –기납부세액 1,240,316,943원(= 자진납부세액 112,756,080원 + 연부연납세액 1,127,560,863원) 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202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1,973,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517,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