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650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공파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28. |
판 결 선 고 | 2026. 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재경정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 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는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 “할 수 없고,”와 “‘위와”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출장결과보고서에 2012년에 처음 ’위법행위 건축물‘이라고 확인되었고, 2014년에 다시 적발되고 2024년에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을나 제4호증의 1, 2, 3 참조) 이를 임시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 “375-2 토지는”과 “공부상 지목”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지상정착물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 “가능함에 비추어” 다음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