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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987생산일자 2026.02.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쟁점비용은 제1매매의 매수자에 대한 매매걔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제2매매의 이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령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을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유는 이들이 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 증가에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위 문언에”부터 제8행의 “있어야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문언에 의할 때 양도비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양도차익을 발생시킨 해당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내지는 그 양도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원고 소유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제2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또는 필수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직접 지출한 비용”을 “직접 지출한 비용 내지는 제2매매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각주 1)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신설조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 ‘위탁매매수수료’와 ‘농어촌특별세’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비용 중 1억 5,000만 원이 이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의2, 제3의3호에 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부동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아님에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쟁점비용 중 원고가 부담한 1억 5,000만 원은 그 성격과 지출 경위상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을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유는 이들이 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 증가에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