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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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서울고등법원-2025-누-7009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감정평가와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누70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0. 30. |
판 결 선 고 | 2026. 3. 2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6쪽 18줄의 “상증세법 시행령”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7쪽 10줄의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외 제3자’”로, 8쪽 6줄의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