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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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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009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감정평가와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누70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6쪽 18줄의 “상증세법 시행령”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7쪽 10줄의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외 제3자’”로, 8쪽 6줄의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