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155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9.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56,490,590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56,490,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수상레저안전법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상레저안전법 관련 규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와는 그 적용 국면을 달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는 2018년 8월경에야 비로소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2018. 3. 19.부터 2018. 8. 13.까지 이 사건 입금액 합계 1,936,169,900원은 원고의 수상레저사업 누락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11호증)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 합계 4,253,831,158원의 출처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4. 6. 25.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면서 변론재개를 희망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사유, 제1심 및 이 법원의 소송경과, 원고가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로 심리를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