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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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대법원-2024-두-46149생산일자 2024.10.08.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 2024두461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8. |
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