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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분리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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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25-다-218195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다218195 부당이득금

원 고

의료법인 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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