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x. xx. xx.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 **. **. 한 소득자를 BBB,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을 “이 사건 법인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 이하의 각 “상증세법 시행규칙”을 각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이후”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를 “이후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순차 개정되었으나, 조항의 위치가 변경되고 ‘제1호(또는 제1항)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또는 제2항)의 가액으로 한다’는 문언이 ‘제1호(또는 제1항)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또는 제2항)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와 같이 일부 문언이 수정되었을 뿐, 그 전체적인 취지는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 내지 2행의 “이 사건 법인은 2021. X. XX. 폐업하고 2022. X. XX. 청산되었다.”를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거래일 이후 2021. X. XX.까지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이 사건 상장주식 **주를 모두 처분하고, 2021. X. XX. 폐업하였으며, 2022. X. XX. 청산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영업내용과 사업정리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거래일 당시에 향후에는 종전과 유사한 규모로 상장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자 하는 사업계획 하에 기존 자산의 정리에 주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표 아래 제1행 내지 제11면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이 사건 상장주식등 유가증권을 다수 보유하면서 201X 내지 201X 사업연도와 유사한 규모의 유가증권을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과거 3년간인 201X 내지 201X 사업연도의 손익과 비슷한 규모의 손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유가증권 투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상장주식의 처분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거거나, 이 사건 거래일 무렵에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상장주식의 수량이 201X 내지 201X 사업연도에 매각된 이 사건 상장주식의 수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거나,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 이후부터 폐업일 무렵까지 약 2년간 보유하던 이 사건 상장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약 **억 *,***만 원의 수익을 얻은 바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한편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을 그 위임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여전히 제1항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경우에도 제1항 가액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사유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가액을 적용하여 영업권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 ➀ 제2항 가액을 적용하는 요건의 하나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경우 외에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문언이나 체계 및 입법목적에 비추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이어서 제1항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우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어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보기는 어려운 점, ➂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기획재정부령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를 포함한 위 조항의 각 호의 사유의 존재 자체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일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➃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합병, 분할, 주요업종 변경’은 통상 회사가 장기간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같은 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인바, 이처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가 정한 사유들에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