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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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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11849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판결요지】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은 법규 문언의해석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이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그 문언이 명백히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이상, 위 개정이유를 근거로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이 과세대상이 아닌 과세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11849 부당이득반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4. 8.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 AA구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 중 50%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명백히 밝혀진 법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위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 피고가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명백하지 않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실무상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재산세 결정‧경정 자료를 근거로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재산세 부과처분이 과세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 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이 법령 규정의 문언 해석을 넘어 새로운 법리를 창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중 2019년도 부과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 판단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을 잘못 판단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재산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본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불복기간 도과 등 사유로 다투거나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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