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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인용 | 세목 | 양도 | ||||||||||||||||||||||||||||||||||||||||||||||
생산일자 | 2026.05.14 | 귀속연도 | 2019년 | ||||||||||||||||||||||||||||||||||||||||||||||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 ||||||||||||||||||||||||||||||||||||||||||||||||
요지 | 03.7.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05.5.3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 ||||||||||||||||||||||||||||||||||||||||||||||||
상세내용 | |||||||||||||||||||||||||||||||||||||||||||||||||
[주 문] | |||||||||||||||||||||||||||||||||||||||||||||||||
OO세무서장이 2025.5.1. 청구인 a⋅b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2009.2.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0.2.1. 배우자인 청구인 b(청구인 a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주택의 지분 3분의1을 증여하였으며, 2005.5.19.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쟁점주택은 2010.8.24.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로 재건축되어 2016.8.30. 준공되었고, 청구인들은 2019.8.30.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시기를 a은 2009.2.23., b은 2010.2.1.로 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이하 “쟁점보유기간”이라 한다)를 보유기간에 산입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고, 2019.9.5.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10.17. 선고 2023누58345 판결(이하 “쟁점고등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2005.5.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신축주택 사용승인일(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5.1. 청구인 a 및 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조합원입주권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은 재건축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이 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 건 처분 이해를 위해 재건축 주택 유형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및 근거 법령을 알아야 하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재건축 주택 유형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2009.2.23. 및 2010.2.1. 각 취득하였고, 2010.8.24.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았으며, 신축주택이 2016.8.30. 준공된 후, 2019.8.30. 이를 양도하였는데, 쟁점고등법원 판례는 청구인들의 상황을 상기 <표1>의 유형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구소득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6항 괄호 안의 문구를 청구인들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 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쟁점주택을 2009년과 2010년에 각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상황이 구소득령 제155조 제16항에 위배된다는 쟁점고등법원 판결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판결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구소득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위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취득시기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조심 2024서5737, 2025.9.25.)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소송청구인들이 “조합원입주권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시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한바, 과세가 적법하다는 쟁점고등법원판결에 근거하여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들만 과세제외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고등법원 판결은 “기존주택의 취득 시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 및 신축주택의 소유권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의제되는 것이고, 주택 의제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면서, 기존주택 취득일이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여서 2005년 개정 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기존주택 취득 시부터 신축주택 양도 시까지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소득령 제155조 제16항이 개정된 2005.5.3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하여 사용승인일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2009.2.23., 2010.2.1. 각 취득한 사실이 쟁점주택 폐쇄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쟁점주택 폐쇄등기부등본 일부 발췌> (나) 쟁점주택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2005.5.19.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은 2010.8.24.이며, 2016.8.30.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서초구 고시 제2005-47호(2005.5.19.), 제2010-40호(2010.8.26.)> <서초구 고시 제2016-84호(2016.9.1.)> (다)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준공된 후인 2019.8.30. 이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신축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대상으로 보아, 쟁점보유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에 산입하여 2019.9.5.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2025.5.1. 청구인들에게 각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b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2)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쟁점주택의 재건축 현황 및 관련 법령의 개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신축주택 양도 및 구소득령 개정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 취득, 신축주택 양도 및 구소득령 개정 내역 (나) 2005.5.31. 개정 전·후의 구소득령 제155조 제16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구소득령 제155조 제16항 개정 전⋅후 비교 (3)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한 소송 및 심판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고등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2024두61025로 심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고등법원 판결 요약> (나)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서5737, 2025.9.25.)>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시행인가일(2005.5.19.) 이후인 2009.2.23. 및 2010.2.1. 각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구소득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야 비로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조합원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신축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줄 수 있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8.24.) 전인 2009.2.23. 및 2010.2.1. 쟁점주택을 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6.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4조에 이 영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소득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위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하여 건축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4서5737, 2025.9.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거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소득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각호 생략) ※ 부칙<대통령령 제18850호, 2005.5.31.>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