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5.6.26. 청구인에게 한 2023.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가 2023.11.7. 유상증자로 신규발행한 보통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시가가 1주당 OOO원 미만일 경우 이를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1.6. 배우자 B의 명의로 C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2015.7.30. 설립된 뒤 2023.1.9.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된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3.3.27. 자녀 E(위 B과 합하여 이하 “쟁점명의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F 및 G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F분) 및 OOO주(G분) 합계 OOO주를 각각 1주당 OOO원(F분) 및 1주당 OOO원(G분)에 양수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나.쟁점법인은 2023.1.9.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고, 2023.1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통주 OOO주를 신규발행(1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였다)하여 이를 기존 주주에게 주식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기로 하는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11.7. 쟁점명의자들의 명의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쟁점법인의 신규발행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0.부터 2025.4.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쟁점명의자들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명의자들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5.6.26. 청구인에게 2023.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그 요건으로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데에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수년간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 유치 및 주식 등 투자를 본업으로 하면서 개인 명의로 이를 직접 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있었고, 이에 주식투자업을 전문으로 하는 가족법인을 만들고자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는데, 투자업계에 종사하면서 투자가 잘못되면 청구인을 원망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법인 운영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가족인 쟁점명의자들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이다(쟁점법인 인수 당시 청구인이 그 주식을 쟁점명의자들의 명의로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나) 다만,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 취득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을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1) 쟁점법인은 2023.1.16. 코스닥 상장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주식 OOO주(전체 발행주식 중 11.61%)를 약 OOO원에 취득하여 H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 쟁점법인은 H 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고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명의로 OOO원을 차입하였고, 대표이사 B의 명의로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시 OOO원의 투자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OOO원의 대부업체 차입금 및 OOO원의 대표자 가수금을 각 부채로 계상하였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의 취득 목적 및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피투자회사인 H는 이에 따라 2023.4.28. 금융감독원 등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의 H 주식 취득자금 조성내역(자기자금 OOO원 및 차입금 OOO원)을 보고하였다.
4) 한편 H는 2023년 8월경 I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기간 중인 2023.8.3. I회계법인측 담당 공인회계사로부터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에 불과한데 H 주식 취득자금 중 OOO원이 쟁점법인의 자기자금이라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를 받았고, 쟁점법인이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을 자기자금으로 보고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I회계법인은 대표이사 가수금도 회사 입장에서 전부 차입금에 해당되므로 보고의무의 중요사항인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였다는 지적을 하였다.
5) 쟁점법인은 연말 H의 정기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면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었기에 회사의 자기자본을 확충하여야만 했으나, 쟁점법인의 조달자금은 이미 H 주식 취득에 사용되었고, H의 지속적 주가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주식반대매매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도 어려웠으며, 쟁점유상증자 직전인 2023.10.31. 현재의 가결산 재무상태표(2025.2.7.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자료이다)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순자산은 약 △OOO원으로 계산되었다.
6) 이에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구조에 대한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기존의 가수금을 자본화하는 방법, 즉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려 하였는데, 다만 당초에는 가수금 전액을 출자전환하여 자본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등기비용이 상당(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약 OOO원)하여 H 주식 취득 시 자기자금으로 보고된 OOO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OOO원(자본잠식금액 상당액)을 출자전환하는 쟁점유상증자를 실행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가수금의 출자전환 이후 현재까지 H에 대한 2023년 정기 회계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7) 쟁점유상증자는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쟁점법인의 부채를 자본화하여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바, 이처럼 통상 부채를 자본화할 경우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2) (예비적 청구)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위법‧부당하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의 성격이 벌과금에 가깝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지만, 이는 세법상 엄연히 증여세인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이전된 주식의 가액에 실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바, 조사청의 의견대로 쟁점유상증자가 외견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가액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유주식 가치는 쟁점법인 전체의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다) 쟁점유상증자 직전 쟁점법인의 가치는 2023.10.31.자 가결산 재무상태표(비록 이는 쟁점유상증자 실시일인 2023.11.7. 기준 재무상태표는 아니지만, 2023.10.31.부터 2023.11.7.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분개장에 어떠한 회계사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두 일자의 순자산가액은 동일하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원인바, 이 경우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는 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0원이 되는 것이고, 쟁점유상증자 이후 쟁점유상증자의 가액 OOO원을 위 △OOO원에 가산하더라도 쟁점법인의 가치는 0원이 되므로, 쟁점유상증자 전후로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라)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유상증자 시 불입한 주금납입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재산상속 46014-604, 2000.5.19. 등 참조),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재산세과 585, 2011.11.8. 등 참조).
(마) 그러나 조사청이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OOO원은 쟁점유상증자의 주금납입액과 일치하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하여 이를 가중평균하여 쟁점법인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순손익가치를 가치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과거 3년간의 순손익가치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기 위함으로써 과거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2) 그런데 쟁점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D는 컨설팅 등 자문용역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청구인의 인수 이후 쟁점법인이 영위한 사업과는 업종과 자산규모 등이 전혀 다르다.
3) 쟁점법인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손익이 청구인의 인수 이후의 영업손익과 무관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식평가를 할 경우 평가액이 왜곡되게 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이유로 조사청에 대한 의견제출 시 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4) 이러한 청구주장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적‧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시한 바에 근거한다.
5)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인수 이후 영업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인 2023.1.6.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2023.11.7.) 이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심사증여-1999-0111, 1999.4.23. 참조).
6) 한편, 법인의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8.7.5. 선고 2017구합2265 판결 참조).
(사)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 건과 별도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심사청구가 있어 해당 심사청구가 만약 인용될 경우 쟁점법인의 가수금 부채가 감소하여 순자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계상 계상된 청구인 명의의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기 때문으로,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유보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조사청이 대여금 감액 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과 상계되므로 순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아니한다.
(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B의 2023.1.6.자 취득가액(1주당 OOO원)을 제시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에는 이뿐만 아니라 E의 2023.3.27.자 취득가액(1주당 OOO원 또는 OOO원)도 포함되고, 더욱이 위의 매매사례가액들은 평가기간 밖의 것들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세법령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도 없다.
(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다른 영업활동 없이 오로지 H 주식 취득업무만을 수행하여 경영상태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법인 주식의 최초 취득단가인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직후인 2023.1.16. 본인 책임하에 모든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H의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합계 약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취득한 H 주식은 2023.8.14. 반기 회계검토 결과 한정의견을 받았고, 그 다음날 주가가 1주당 OOO원대에서 OOO원대로 급락하였으며, 평가기준일인 2023.11.7.에는 취득원가에 대비 50% 가량인 1주당 OOO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2024.3.20. 거래정지에 이르렀다가 2025.11.27. 최종적으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다.
2)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법인이 H 주식 취득업무만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이 과정에서 취득한 H 발행주식은 쟁점법인의 투자자산을 구성(쟁점법인 자산총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바, H 주가 급락이나 상장 폐지는 그 자체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상태의 큰 변화에 해당한다.
(차) 처분청이 시가로 제시한 B 명의의 2023.1.6.자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보다, E 명의의 2023.3.27.자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 또는 OOO원)이 평가기준일에 더 근접한바, 매매사례가액을 반드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은 1주당 OOO원 또는 OOO원인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해당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주장대로 쟁점주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신주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
1) 쟁점유상증자 시 쟁점법인이 이미 차입한 대표자 가수금으로 주금납입이 대체되었고, 대표자 가수금은 쟁점법인의 H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 위 대표자 가수금의 출처가 된 자금은 외관상 대표이사 B이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3) 청구인은 B의 차용 금원을 인수하여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쟁점주식)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B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2023.1.6. 및 2023.3.27.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위 두 일자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할 때와 쟁점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의 명의신탁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고액체납자로서,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일(2023.11.7.) 기준 OOO원의 증여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관련 체납이 발생한 2019.7.1. 이후 단 한차례도 체납액을 납부한 적이 없고, 본인 명의의 어떠한 재산취득이나 금융거래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지배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외유출할 때에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사외유출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이다).
2) 청구인은 이에 따라 무재산자로 정리보류 처리되어 체납처분은 집행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법인 명의로 국내외 상장·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매매차익 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한바, 쟁점법인을 통해 주식의 가치 증가 및 배당 등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고액체납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함으로써 장래 취득‧발생할 재산 및 소득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하여 체납액 징수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및 쟁점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에 비추어 보면 적정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23.10.31.자 가결산 약식 재무상태표는,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 이 건 예비적 청구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어 당시 조사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추가적인 증빙자료로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위 약식 재무상태표는 2023.10.31. 기준으로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23.11.7. 현재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도 아니다.
(나) 설령 청구주장대로 평가기준일에 쟁점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자산가치가 0원으로 계산된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평가금액을 0원이라고 잘못 산정하였다.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계산서식상 쟁점주식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만일 해당 계산서식상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한 환산주식수에 OOO주(청구인이 쟁점법인 인수 시 취득한 주식 수)를 입력하면 쟁점법인 주식의 2023.10.31. 기준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도출된다(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크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인수 후 업종 등이 변화하였으므로 인수 시점에서 쟁점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것과 다름이 없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인수 전‧후 업종이 변하지 아니하여 인수 전‧후가 서로 다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사외유출과 관련한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부채) 계정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세무조정의 유보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바, 만약 심사청구가 인용될 경우 쟁점법인의 부채가 감소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가 달라진다(청구주장대로 순자산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앞서 살펴본대로 쟁점법인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가치는 OOO원으로 계산되어 처분청이 제시한 1주당 OOO원보다 그 값이 크다).
(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23.1.6. B 명의로 쟁점법인의 전 지배주주였던 C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잔금일 2023.2.28.)하였는바, 당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주식의 인수가액은 쟁점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이다.
2) 청구인은 H를 인수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이 H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자금 조성내역 일부를 자기자금으로 잘못 공시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쟁점유상증자의 목적 또한 사업영역의 확장이 아닌 쟁점법인의 H 주식 취득에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이자 사실상 대표자로, 쟁점법인을 통해 H를 인수하여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고자 하였고, H의 주가 방어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취득자금 구성이 실질 모두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일부는 자기자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이를 구분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2023.1.6.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2023.1.16. 쟁점법인이 H를 OOO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 주식 취득의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 중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뒤 먼저 유상증자를 통해 일부라도 자기자금을 확보한 다음 그 자금으로 H를 인수하였어야 할 것이나, 쟁점법인은 외부적으로는 자기자금을 허위 공시한 뒤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비로소 2023.11.7. 쟁점유상증자를 행하였다.
5)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최초 취득, 쟁점법인의 H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쟁점법인은 다른 영업활동 없이 오로지 H 주식 취득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경영상태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2023.1.6.자 매매사례가액(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최초 취득)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6) 청구인은 H 인수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당초부터 쟁점법인(주식회사 D)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이 H 주식 취득 후 취득자금 조성내역 일부를 자기자금으로 잘못 공시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대로, 쟁점유상증자 또한 사업영역의 확장 등이 아닌 쟁점법인의 H 주식 취득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한 것이다.
7) 청구인은 당초 2023.1.6. C로부터 쟁점법인(주식회사 D)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잔금일은 2023.2.28.이었으나, 쟁점법인은 위 계약일로부터 불과 10일 뒤인 2023.1.16. H를 인수하는 계약(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거래대금의 상당 부분(중도금 중 OOO원 및 잔금 중 OOO원)은 대표자 가수금을 원천으로 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바,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뒤 먼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을 확충한 뒤 이를 토대로 H를 인수하였어야 할 것이나 쟁점법인은 대표자 가수금을 자기자금으로 허위공시한 뒤 외부기관에서 문제제기가 있자 뒤늦게 쟁점유상증자를 실행하였다.
8) 쟁점법인이 H 주식 취득을 위한 잔금에 사용한 주식회사 J 현물사채 또한 그 자금의 원천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배우자 B의 명의로 쟁점법인(주식회사 D)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2023.1.6.과 같은 날 J 현물사채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동시에 쟁점법인과 B은 주식회사 J 현물사채를 출자전환하는 부채출자전환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처럼 쟁점법인의 유일한 경영활동은 H 주식 및 경영권의 취득에 있었다.
9)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은 쟁점유상증자의 주금납입과 상계되었는바, 쟁점유상증자 또한 쟁점법인의 H 주식 취득과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마) 처분청의 평가액은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
1)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청구인이 H 주식 취득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전 최대주주 C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2023.1.6.자 계약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H 주식 취득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한 대표자 가수금을 주금납입액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비록 위 2023.1.6.자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이나 쟁점법인의 H 주식 취득 및 경영권 확보라는 동일한 경영활동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청구인은 H 주식가액의 변동이 많았으므로 처분청의 평가액을 적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는 쟁점유상증자로부터 약 4개월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H 주식의 시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가액)는 2023.1.6. 기준으로 OOO원이었고 2023.11.7. 기준으로 OOO원이었는바 그 가액에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무엇보다 2023.1.6.자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은 앞서 청구인이 제시한 비상장주식평가 계산 서식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반영하여 산출된 평가액(1주당 OOO원)보다도 오히려 낮은바, 1주당 OOO원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바) 청구인은 새로운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되,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경우 순자산가치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이와 별개로 주요 업종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업종 변경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개시’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 예규(서면-2019-자본거래-4720, 2020.1.22. 등) 또한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심사청구 사례(심사증여-1999-0111, 1999.4.23.)의 경우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고, 조세심판원 또한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1인3263, 2022.12.26. 참조)
(사) E 명의의 2023.3.27.자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 또는 OOO원)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1) B 명의의 2023.1.6.자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에는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E 명의의 2023.3.27.자 매매사례가액과 구분된다.
2)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기존 총발행주식의 4배 이상으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신주를 취득하는 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바, 쟁점주식 평가 시에는 경영권이 고려된 2023.1.6.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주위적 청구)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심판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쟁점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는 한편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5.6.26. 청구인에게 관련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법인 인수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쟁점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는 한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하여 청구인에게 2023.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쟁점법인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5.7.30. 설립되어 2023.1.9.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전부 보통주식으로서 그 총수는 OOO주이고, 자본금의 액은 OOO원(1주당 OOO원)이다.
(다)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
(라)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은 ‘국내외 상장,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투자’ 등으로서 설립 당시부터 변동이 없다가, 2023.4.28. ‘농수산, 식자재 및 가공식품 유통업’ 등이 추가되었다.
(마)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8.7. 개업한 이래 주업종으로 유가증권 투자업을, 부업종으로 리서치 대행 및 경영컨설팅업(부업종)을 각각 등록하였다가 2023.8.11. 부업종에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을 추가하였고, 이외에 달리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법인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명의자들 중 B은 2023.1.6. C로부터 쟁점법인(주식회사 D)의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면서 계약금(OOO원), 중도금(OOO원) 및 잔금(OOO원)을 각각 2023.1.19., 2023.1.31. 및 2023.2.28.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명의자들 중 E는 2023.3.27. F로부터 쟁점법인(주식회사 D)의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면서 계약일에 주식대금을 현금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회사 D)의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면서 계약일에 주식대금을 현금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 등에 관하여 의결한 2023.11.7.자 이사회 의사록(공증이 이루어져 있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23.11.7.자 이사회 의사록 주요 내용
○○○
(라) B은 조사청과의 문답 시 ① 배우자(청구인)가 쟁점법인 인수에 관한 주식 양수도계약을 실제 하였고, ② 쟁점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쟁점법인의 작성문서에 날인한 기억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문답 시 ① 쟁점법인의 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쟁점법인의 업무 모두를 총괄하였고, ② H 인수를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였으며, ③ 쟁점법인의 이사회를 주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
(4) H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H는 1993.10.19. OOO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1.2.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쟁점법인 및 OOO는 2023.1.16. K 주식회사 및 L으로부터 H의 보통주 OOO주 및 경영권을 합계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2023.4.27. OOO의 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H의 보통주 OOO주(지분율 11.61%) 및 경영권을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며, 그 결과 H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H 주식 및 경영권 취득자금 OOO원을 대표자 가수금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23.4.28.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보고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2023.4.28.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내용
○○○
(마) B은 조사청과의 문답 시, ①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OOO원을 자신이 직접 마련한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그 지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②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H 인수를 결정하였고 본인은 H 인수계약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문답 시, ① 쟁점유상증자의 결정, 관련 가수금의 자금조달 및 H 주식 인수를 직접 하였고, ② 금융감독원 관련 사유 때문에 가족인 B의 명의로 주식 취득 등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쟁점법인의 반기보고서(2023년 6월)에 의하면, 외부감사법인인 I회계법인은 2023.8.14.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H 주식의 일자별 종가는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H 주식 종가
○○○
(자) H 주식은 2024.3.20. 매매거래가 정지(2024.3.19. 공시)되었고, 이후 2025.12.10. 상장폐지(2025.11.27. 공시)되었다.
(5) 청구인의 체납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23.11.7.) 현재 청구인 명의로 약 OOO원의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고, OOO원이 ‘결손/정리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국세 체납사실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고, 다만 이 건 명의신탁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을 시정하는 데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은 달리 없었다고 주장한다.
(6)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1주당 OOO원의 경우 상증세법령상 평가기간[평가기준일(2023.11.7.)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밖인 2023.1.6.자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한 H 주식이 감사인의 한정의견 제시(2023.8.14.)로 급락하였으므로, 위 2023.1.6.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2023.11.7.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3.10.31.자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의 쟁점법인 인수에 따라 업종이 변경되었으므로 평가기준일(2023.11.7.) 당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었기에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하여 순손익가치와 무관하게 이를 1주당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법인 인수부터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까지 일련의 과정이 H 인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 쟁점법인 주식의 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은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라)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2023.11.7. 기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평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오히려 높다는 의견으로, 위 1주당 OOO원에 대한 산정근거를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제출한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엑셀파일 내 ‘비장상주식평가조서’상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의 기준이 되는 2020∼2022사업연도 주식수를 OOO주(쟁점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로 입력하였을 때 계산되는 값이다.
<표6>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적 평가액 산정 내역
○○○
(7)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고자 하였으나, 과도한 등기비용 때문에 대표자 가수금 전액(약 OOO원)을 출자전환하는 대신 그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당시 자본잠식금액에 해당하는 약 OOO원에 대하여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유상증자 관련 등기비용 영수증을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유상증자 관련 등기비용 영수증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3.10.31. 가결산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 기재와 같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2023.10.31. 기준)를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2023.10.31. 기준)
○○○
(다) 청구인은 인수 전의 쟁점법인이 컨설팅 등 자문용역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의 인수 이후 주식매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반영 없이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매출장을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매출장 중 일부
○○○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결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일인 2023.10.31.부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23.11.7.까지 어떠한 회계사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23.10.31.자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과 2023.11.7.자 순자산가액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 기재의 쟁점법인 분개장을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분개장(2023사업연도)
○○○
(마)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가결산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25.2.7.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소명서 등을 제출한바, 해당 전자우편에 첨부된 엑셀파일 내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는 쟁점법인의 2023.10.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1주당 순자산가치 또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없다(다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데에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2023.11.7.) 고액의 체납자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청구인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체납처분을 면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사유로 제시한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의 시정은 이를 설령 쟁점유상증자 실시의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라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H 관련 자료 등만으로는 달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 주식의 2023.1.6.자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이고, 쟁점유상증자 당시를 평가기준일로 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2023.1.6.자 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밖에 있고 관련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 이를 쟁점주식의 2023.11.7.자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2023.3.7.자 매매사례가액 또한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제시한 1주당 OOO원의 보충적 평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식을 활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해당 서식에 입력하여 계산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상증세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 보충적 평가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3.1.6.자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2023.1.6. 및 2023.3.7.자 매매사례 외에 다른 거래사례가 없는 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령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인수(2023.1.6.) 이후 주된 업종을 변경하였으므로 쟁점유상증자 당시(2023.11.7.)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고, 이에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0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5.7.30. 설립된 이후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상 주된 업종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그 1주당 평가액을 0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한 뒤, 그 재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 미만일 경우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4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7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47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