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8. 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9,288,620원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248,2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9행의 “2016. 2. 31.”을 “2016. 12.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6행의 “7매를”을 “21매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25호증”을 “25, 30 내지 3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 원고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원고와 ○○○○ 등 관계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의 지시에 따라 원고, ○○○○, ○○○○, ○○○○○○, ○○○○○○ 총 7개 법인을 관리하고 있다. 관계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기관 거래 등은 ○○○의 지시에 따라 경영지원팀에서 수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13호증),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의 경영컨설팅 명목 매출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 등의 회사로부터 발생한 것인 점, ○○○○이 단지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 사건 태양광모듈에 관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8면 밑에서 제5행 “곳이고,”부터 밑에서 제4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곳이어서 당분간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투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해당공사현장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처분 시까지 태양광모듈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태양광모듈이 설치된 ○○○○○○ ○○1차의 경우에도 ○○○의 모듈이 아닌 타 제조사의 모듈이 설치되어 결국 이 사건 태양광모듈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비고에 기재된 현장들에 전혀 투입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태양광모듈 거래의 비전형성(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태양광모듈들은 ○○○에서 ○○○○, ○○○○을 거쳐 원고에 납품된 후, 원고로부터 다시 ○○○를 거쳐 ○○○○○○로 공급된 후, 재차 대물변제 형식으로 ○○○○○○로부터 ○○○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이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당시부터 실제로 이 사건 태양광모듈들을 위와 같은 공사현장들에 설치할 계획은 없었을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출은 ○○○○○○의 토지와 주식을 담보로 실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금융기관 대출은 원고가 채무자로서 ‘○○1차○○○○○○ 1호’ 현장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태양광모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융기관 대출심사의 조건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4호증 제24면 참조), 원고가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발급하고자 하였을 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 역시 원고와 함께 ○○○이 실제 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던 회사이므로 설령 대출을 ○○○○○○ 명의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 “점”과 “등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보관되어 있다는 ○○○ ○○공장에 대한 포괄적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재고자산 실사를 거쳐 2018. 8.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실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 관계자들은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위 양수도 계약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만일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실제로 ○○○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그 경제적 가치나 부피 등에 비추어 ○○○ 관계자들이 이 사건 태양광모듈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⑤ 그렇다면 위 사진은 금융기관의 심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태양광모듈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꾸며 낸 후 촬영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제1심판결 제16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하단 기재 표를 이 판결 별지 기재 표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