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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절차적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대전고등법원-2025-누-459생산일자 2026.01.22.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과세자료파생은 조사범위 확대로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쟁점① 국승), 특수관계자간에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수수되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쟁점② 국승), 매출세금계산서 중 토공사에 해당하는 진입로공사는 실제 거래(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4,200,000원 패소)이고 나머지 토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한 부분은 과다발급 세금계산서이며(쟁점③ 일부국승),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쟁점④ 국승)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8. 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9,288,620원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248,2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9행의 “2016. 2. 31.”을 “2016. 12.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6행의 “7매를”을 “21매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25호증”을 “25, 30 내지 3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 원고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원고와 ○○○○ 등 관계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의 지시에 따라 원고, ○○○○, ○○○○, ○○○○○○, ○○○○○○ 총 7개 법인을 관리하고 있다. 관계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기관 거래 등은 ○○○의 지시에 따라 경영지원팀에서 수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13호증),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의 경영컨설팅 명목 매출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 등의 회사로부터 발생한 것인 점, ○○○○이 단지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 사건 태양광모듈에 관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8면 밑에서 제5행 “곳이고,”부터 밑에서 제4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곳이어서 당분간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투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해당공사현장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처분 시까지 태양광모듈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태양광모듈이 설치된 ○○○○○○ ○○1차의 경우에도 ○○○의 모듈이 아닌 타 제조사의 모듈이 설치되어 결국 이 사건 태양광모듈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비고에 기재된 현장들에 전혀 투입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태양광모듈 거래의 비전형성(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태양광모듈들은 ○○○에서 ○○○○, ○○○○을 거쳐 원고에 납품된 후, 원고로부터 다시 ○○○를 거쳐 ○○○○○○로 공급된 후, 재차 대물변제 형식으로 ○○○○○○로부터 ○○○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이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당시부터 실제로 이 사건 태양광모듈들을 위와 같은 공사현장들에 설치할 계획은 없었을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출은 ○○○○○○의 토지와 주식을 담보로 실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금융기관 대출은 원고가 채무자로서 ‘○○1차○○○○○○ 1호’ 현장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태양광모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융기관 대출심사의 조건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4호증 제24면 참조), 원고가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발급하고자 하였을 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 역시 원고와 함께 ○○○이 실제 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던 회사이므로 설령 대출을 ○○○○○○ 명의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 “점”과 “등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보관되어 있다는 ○○○ ○○공장에 대한 포괄적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재고자산 실사를 거쳐 2018. 8.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실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 관계자들은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위 양수도 계약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만일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실제로 ○○○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그 경제적 가치나 부피 등에 비추어 ○○○ 관계자들이 이 사건 태양광모듈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⑤ 그렇다면 위 사진은 금융기관의 심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태양광모듈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꾸며 낸 후 촬영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제1심판결 제16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하단 기재 표를 이 판결 별지 기재 표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