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75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2. 18. |
판 결 선 고 | 2026. 02.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법인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xx. x. xx. 소득자를 BBB으로, 소득금액을 20xx년 xx,xxx,xxx원, 20xx년 xx,xxx,xxx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표 중 ‘CCC’의 ‘통장거래내역’(4행 3칸) “DD리”를 “EE리”로, ‘일자’(4행 4칸) “20xx. xx. xx.”을 “20xx. x. xx.”로, ‘입금액(원)의 합계’(5행 2칸) “xx,xxx,xxx”을 “xx,xxx,xxx”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토지를”을 “이 사건 DD리 토지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표 중 ‘CCC의 입금액(원)’(3행 2칸) “xxx,xxx,xxx”을 “xxx,xxx,xxx”으로, ‘입금액(원)의 합계’(6행 2칸) “x,xxx,xxx,xxx”을 “x,xxx,xxx,xxx”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FFF의 진술, GGG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취득자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GGG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xx. x. x.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은 점, ③ HHH가 폐업 전후로 GGG에 입금한 토지 취득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0쪽 14행의 ”20xx. x. x.“부터 16행의 ”사실“까지 부분을 ”원고가 20xx. x. xx. III(JJJ 이름으로 입금되었다)으로부터 이 사건 EE리 토지의 매매대금 xx,xxx,xxx원을 지급받은 후 20xx. x. x. GGG에 위 금액을 ‘환불-JJJ’라 기재하여 이체한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1행의 ”입출금내역상“부터 2행의 ”송금한 점“까지 부분을 ”원 고가 KKK, III, LLL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상당액을 GGG에 ‘환불’ 또는 ‘오송금’이라 기재하여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는 매도인이 GGG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직원의 실수 내지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