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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을 통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575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나85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6. 3. 4.

판 결 선 고

2026. 4. 1.

사 건

2025나85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6. 3. 4.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 00구 00동 산00 번지 임야 7366㎡ 중 3380/1224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전BB 사이에 2018. 7.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전B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전BB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BB에 대한 조세채권

전BB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종합소득세로 다음 금액을 체납하고 있었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전BB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전BB은 서울 00구 00동 산00 번지 임야 7366㎡ 중 3380/12240 지분(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8. 7. 6.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전BB의 무자력

2018. 7. 6.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전BB의 적극재산은 약487,715,836원이고, 소극재산은 대략 3,089,676,687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 산하 잠실세무서 체납담당 공무원 이CC이 2022. 1.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자 전BB의 재산 현황을 조회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원고는 2022. 1. 7. 위 압류 무렵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전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원고의 전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전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4. 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주장한 사유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4. 3.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원고가 ‘전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전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전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2021. 12. 1.부터 체납자 전BB의 체납액을 담당했던 00세무서 체납담당부서의 체납담당 공무원(FC18-이CC)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조회한 후, 2022. 1.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 이후 00세무서 체납담당 부서의 체납담당 공무원이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조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2022. 7. 27. 체납자 전BB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체납액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징세관실의 체납담당 공무원(2504-조EE)은 00세무서 체납담당 부서의 체납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수받은 2022. 7. 20.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22.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다.

③ 위 요청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은 2022. 8. 19. 회신하였고, 체납자 전BB의 체납액을 담당하는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의 체납담당 공무원(2504-조EE)은 2022. 8. 31. 체납자 전BB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였다.

④ 위 공무원 조EE는 이 사건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 관련 서류에 기재된 “의무자 전BB과 권리자 피고”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 9. 1. 종로구청에서 전BB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가 전BB의 사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⑤ 원고가 ‘전BB과 피고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까지 알아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00세무서 체납담당 부서 징세관실이 2022. 7. 27. 전BB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성립 여부에 관한 실질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사해행위에 관한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고 주장대로 ‘원고 소속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발생사실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추단할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

⑦ ‘이CC이 2022. 1. 7. 압류 전 전산조회를 통하여 전BB의 채무초과 상태 및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전산조회 자료는 별도로 출력·보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이CC의 구체적 인식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BB의 2017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인 2017. 12. 31.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7. 12. 31. 이후인 2018.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 주장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이상, 그 전에 성립한 원고의 전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BB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전BB에게 2021. 11. 2.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전BB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위 2021. 11. 2. 무렵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니, 위 확정일을 피보전채권의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은 확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2008다24487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00세무서장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9,385,114원의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2006. 12. 7. 2006다5915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관련 소송인 전BB의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00000)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전BB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전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전BB이 2008. 9. 4.경 피고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와 전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와 전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전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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