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
판례국승
대법원-2025-다-219823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다219823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5205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2.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