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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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5-두-35046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