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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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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이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6서1155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검찰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비상장 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돌려막기’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와 원금과 수익금을 구분하며 계좌거래 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대차 거래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A[대표자 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1.11.25.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2023.5.28. 폐업)된 법인이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8.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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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과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 일임약정에 따른 차명주식 투자로 보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므로 쟁점금액은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주식투자를 일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는 약정(수익율, 상환기일 등 불특정)을 체결한 사실 외에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자율, 상환기일 등 특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청구인 진술서 참조).

   청구인은 A으로부터 주식(차명)투자 과정을 자세하게 보고받았고, 그 결과를 투자보고서 형식의 문서로도 제출받았는바, 처분청은 폰지사기(일명 ‘돌려막기’ 수법)와 관련되어 얻은 금액을 주식매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문서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기재된 주식의 실제 취득·양도 여부 등 실제 거래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2>·<표3>의 금융자료내역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투자거래가 아닌 돌려막기 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수익금이 다른 투자자의 자금으로 취득(돌려막기)되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 2019.1.30.∼2020.2.7. 투자금 B 입금분(OOO원)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2019.1.30. A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 OOO원은 계좌내 잔액 OOO원을 가지고 있다가 2019.2.7.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B 입금(OOO원)과 C 입금(OOO원)을 포함하여 투자주체인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2> 금융거래 내역(2019.1.30.∼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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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3.16. 투자금(OOO원) B 입금분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2020.3.16. A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 OOO원은 당일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된 OOO원(5건)이 OOO원 입금 전 계좌 잔액인 OOO원과 거의 유사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일 계좌 잔액(OOO원)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고, 쟁점법인과 A의 계좌에 충분한 자금시재가 있는 상태라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계좌 간 대체거래를 할 필요성이 없고, A이 2020.3.17. 쟁점법인으로 OOO원을 송금한 후 차액인 OOO원만 송금받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므로 현금거래 특성상 청구인의 자금이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표3> 금융거래 내역(2020.3.16.∼2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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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얻은 수익금이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한채 A이 폰지사기 혐의로 구속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도 돌려막기 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투자자 27명의 피해자금이 청구인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된 바 없고, 범죄자가 감형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공소장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금액 전부를 금전 대여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 및 심문조서를 보면, 일부 실제 투자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수익금을 이자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A이 타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수익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다.

  (라) 쟁점법인이 투자보고서에 기재한 주식[㈜B, ㈜C]을 실제로 보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망자료를 통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위 주식을 여러 투자자에게 동시에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실제 다른 투자자에게 같은 내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A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

  (마) 원금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면 금전의 대여로 볼 수 없을 만큼 고액의 이자율로 지급됨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이 A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보고서상 수익금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구두로 약정한 수익률(5〜15%) 또는 언론에 보도된 수익률(5〜30%)을 크게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근거가 없다.

<표4> 투자보고서 상 수익금의 연간 이자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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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인과 A의 일부 거래를 보면, 구두 약정하였다는 수익률(연 20∼60%)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81.1∼168.6%)로 계산된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약정된 대여금 이자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금 추정금액 또한 송금일과 입금일 사이 일수가 26∼153일에 걸쳐있어 투자금을 송금할 때 금전 사용기간을 특정한 사실도 없다.

   금전대차 거래에서 채무자가 약정된 이자율 보다 상당히 초과된 금액을 자발적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나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회수기간 조차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아래 <표5>의 거래에 대하여 2021.9.7.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았고, A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2021.9.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실제 주식 거래로 인정하여 기한 후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표5>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입·출금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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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은 해당 신고내용에 대해 투자 초기에 투자자의 환심을 얻기 위한 거래라고 보아 주식매매 사실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기한후 신고한 내용에 대한 입·출금 거래와 나머지 입·출금 거래는 성격이 다르지 않은 동일 약정에 따른 연속된 거래이고, 최초 투자약정에 따른 거래와 구분되는 다른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투자보고서상 주식 수량이 기재되지 않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어 주식 매매차익 입증 서류로 부적합하다고 보았으나, 이 건 투자보고서는 투자종목 선정 과정, 거래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결정이 가능한 자료이고, 거래 사실관계는 정식 계약서에만 한정되지 않고 구두계약도 법률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작성된 투자보고서는 소득종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근거자료에 해당하며, 투자보고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납부 예상액을 산출하면 2026년 1월말 기준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된다.

  (아) A은 당시 창조투자자문(업종은 투자일임업) 대표로서 언론보도로도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하여 홍보 등 영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상적인 금감원 등록 금융회사 운영 경력의 투자전문가였고, 이 건 투자보고서상 일부 주식 종목에 대하여 A이 실제로 창조투자자문을 통해 투자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OOO, 2020.7.8., 2020.12.30.)되었으므로 이는 A이 쟁점법인에 유치된 투자자들의 자금을 사용하여 실제로 주식 투자나 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근거하여 매매차익 거래를 양도소득 과세로 인정(조심 2024서2652, 2024.9.12.)하였고, “타인에 대한 주식투자 일임매매의 경우 자금이 한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고 더 이상 분산되지 않는다면 차명거래로 보아”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2서2314, 2014.4.16.)하였다.

  (차)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배제한 채 과거 폰지사기 관련 투자자가 대부분 이자소득 과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과세한다면 이는「국세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다.

   1) 처분청은 이자소득 과세근거로 A에 대한 공소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보고서를 들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는 거래당사자 간 투자와 관련하여 금전을 주고 받은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으로 세무조사 착수의 주요 혐의는 될 수 있을지라도 결과를 이자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A의 경력, 투자 여부 등을 무시하고 폰지사기범으로 구속되었다는 공소결과를 기초로 과거 이루어진 거래 전체를 금전 대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결과만을 근거로 모든 거래 과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며, 이 건 투자보고서를 주식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위 서류를 이자소득 계산의 주요 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상기 간접 추정자료 외에 추가로 이자소득임을 입증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받거나 추가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

   2) 소득의 종류를 규정하는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이 건 투자보고서는 A이 발행해 주는 개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거래와 형태(건별 또는 일괄)만 다를 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의 발행 유무와 관계없이 쟁점법인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차명거래)한 점은 모두 동일하다.

   처분청은 A이 구속되어 투자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 등 거래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면회접견 요청을 통해 위 사실조사가 가능한데도 거래처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쟁점법인 등에 대한 주식투자 또는 금전대여 거래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처분청의 조사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입증책임을 전가한 후 서류로 입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과거 과세사례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과세당국이 폰지사기 투자자들의 가산세를 적극적으로 감면해 준 사례가 있고,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서 청구인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완벽한 기만행위로 인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과 A 간에는 투자 약정만 존재할 뿐 대여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A이 유명 주식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수많은 투자 행위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투자한 내역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투자보고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비상장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수령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위 투자보고서는 A이 작성해서 청구인에게 제공한 문서로 비상장주식(B, OOO, OOO, C, OOO 등)에 투자한 것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도록 구체적인 원금 투자내역과 수익금이 기재되어 있어 폰지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내역상 청구인의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지급명세서 등 원천징수 관련 자료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다) 조심 2024전3248, 2025.5.2. 결정을 보면, 폰지사기와 관련한 ㈜D 투자자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부과결정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된 청구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라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부인하는 사유로, 청구인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마저 이행하지 않아 조세탈루 의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사회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D 관련 투자자들이 수익금에 대하여 사건화 전까지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D의 투자자들에게 직업이나 경력 등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해 준 선례가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투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가 불가능(OOO원 피해)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D의 투자자들도 원금 미회수 이전 기간의 확정 이자가 있다고 보아 과세하고 있어 당기 미회수 원금(피해금액)을 이전 기간 이자와 상계하지 않는 과세당국 논리가 서로 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만 특별히 가산세 감면을 배제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또한 동일한 종합소득(기타 또는 이자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데도 ㈜D 투자자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해 준 사실을 감안하면, 소득 종류가 처음부터 달라 이자소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건의 경우 세무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은 ㈜D 사례보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1993.11.23. 선고 OOO 판결 및 국세청 예규(징세과-1388, 2009.3.11.)는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이를 가산세 비과세요건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주식 양도차익에 해당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법인에 건넨 금액을 투자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원금보장 및 사용일에 따라 분기별 5〜15%의 수익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투자금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여금 성격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쌍방 간에는 이미 이자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자금을 차입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및 검찰 공소장 내용 등에 따르면, 초기 비상장주식 투자명목으로 20〜4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비상장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이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익금의 자금원천을 확인해 보면, 투자자들의 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대여금은 사실상 종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했을 거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이 2018년 취득하고 2019년 1월에 양도하였다며 제시한 쟁점법인과의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는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일시적 보여주기식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2월부터는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주식양도・양수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쟁점법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서 이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투자수익은 사실상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쟁점법인이투자금을 통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통하여 얻게 된 수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 주식명의개서 내역, 주식매매계약서, 매매거래일 또는 취득 및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익금을 이자소득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쟁점법인이원천징수를 하지도 않았다.

 세법상의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청구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고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익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얻은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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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인이 2018.10.4.부터 2023.1.13.까지 쟁점법인대표 A과 원금과 수익금을 구분하며 계좌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 중 원금 미상환금액 OOO원을 차감한 청구인의 순 수익금은 OOO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하고 상환받지 못한 원금 상당액을 최근 지급받은 수익금과 순차적으로 상계하여 귀속연도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거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거래 내역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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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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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인은 2025.3.14. 처분청에 “2019년 E㈜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후 신고안내문(2021.9.7.)을 받은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서(아래 <표8>)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8> 주식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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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10.4. 쟁점법인으로부터 E㈜ 주식 28,571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2019.1.22. 쟁점법인에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이다.

  (바) 청구인은 2025.3.14. 처분청에 “㈜A(쟁점법인)가작성한 ‘자금별 투자 정리표’(아래 <표9>)를 받아 보관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9> 투자금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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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2025.4.30.)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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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3.8.17.〜2023.8.27., 2024.5.10.〜2024.6.7.) 보충조서에 의하면, “㈜A(쟁점법인)는 지급한 수익금 중 극히 일부(이자소득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에 대해서만 원천세(이자소득)를 신고하였고, 그 또한 원천세만 신고하였을 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익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쟁점법인대표자 A에 대한 공소장(사건번호 2023년 형제37820, 38238호)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A 공소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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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상 A의 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OOO 보도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2023.10.31.자 한국경제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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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실제 투자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보고서(2023.9.20.)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심문조서(2023.11.30.)를 아래 <표12>ㆍ<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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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심문조서(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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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자 A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투자보고서 내용 중 아래 <표14>의 투자종목은 쟁점법인이 2020연도 말 보유하였다가 명의개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을 이용한 주식 차명투자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표14> 쟁점법인 보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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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인은 A의 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OOO 보도내용을 아래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2023.11.21.자 OOO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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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A과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 일임약정에 따른 차명주식 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얻은 수익금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A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 및 검찰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A은 2017년 중순경 이후부터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돌려막기’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18.10.4.부터 2023.1.13.까지 쟁점법인 대표자 A과 원금과 수익금을 구분하며 계좌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에서 원금 미상환금액 OOO원을 차감한 순 수익금은 OOO원으로서 이와 같은 거래는 사실상 금전대차거래로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주식 양수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식 양수도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8.10.4. 쟁점법인으로부터 E㈜ 비상장주식 28,571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2019.1.22. 쟁점법인에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서 A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고, 그 양도차익도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의 수익이 위 주식양수도거래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기만행위로 인해 이자소득이 발행하였다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과 폰지사기 피해자들과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고, 기한 내에 신고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인 점,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