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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 확정에 따라 이에 대한 철거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서3148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일대에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쟁점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2009.5.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20.2.7.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청구법인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쟁점재개발사업 대상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소유하던 주택 총 OOO호(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여, 이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보유하였다.

다.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들에 대한 2021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2021.11.25.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들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5.5.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다)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5.3.7.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5.4.2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택들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2020년 6월경까지 쟁점주택들의 당초 소유자들(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쟁점주택들을 인도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예정된 철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들은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

  (나) 쟁점주택들은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전에 이미 쟁점주택들의 건축물 해체신청 등을 완료한 뒤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21.9.14.경 전부 철거가 완료되었는바, 쟁점주택들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2021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도 해당한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들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가 신설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추가되었는바, 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1호의 신설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쟁점주택들은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1호가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 적용되는 것인 점, 쟁점주택들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3항은 그 문언상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 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법인은 2009.5.29.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및 대법원 2010.7.8. 선고 2009두4449 판결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및 불복절차가 모두 별개인 독립한 과세처분이므로, 재산세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다거나 재산세의 부과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3.7.21. 선고 2022구합79411 판결 등 참조).

 (4)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대구지방법원 2008.7.9. 선고 2007구합902 판결 외 하급심 판결 다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들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철거예정주택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규정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행정관청으로 의제되지 않는 민간주체인 재개발조합 등이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772, 2023.10.31.)에 의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는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주택의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가) 설령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관련 비과세 특례는 주택의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같은 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55235 판결 참조).

 (3)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처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에게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은 쟁점주택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해당 재산세 부과 처분을 달리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 확정에 따라 이에 대한 철거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쟁점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5.29.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2017.1.12.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후 2020.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OOO)에 의하면 쟁점재개발사업에 관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에 ‘이주기간 완료 후 철거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들에 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거나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달리 위 재산세를 취소 또는 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2021.11.26.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3.13.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에게 쟁점주택들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은 2025.3.18.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5.3.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25.4.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관련 규정의 내용‧연혁 및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2010.12.30. 신설되어 유지되다가 2025.5.27.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는바, 위 2025.5.27.자 개정 전‧후의 문언을 비교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관련 입법예고문에 의하면 그 개정 취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정 전

개정 후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표1>「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3항 개정(2025.5.27.) 전‧후 비교

  (다) 철거예정주택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사례(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772, 2023.10.31.)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해석사례(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772, 2023.10.31.) 내용

○○○

  (라)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022.2.15. 신설된 것으로서, 이는 2022.2.15.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2021)’에 의하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중략)…

<추 가>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중략)…

ㅇ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  공공주택사업자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 주택조합
 주택건설사업자 등

 - (요건) 주택건설사업 목적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

 * 단,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하는 경우 포함

 (2) 개정이유

   ㅇ 합산배제 대상 확대를 통한 종부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표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 내용 및 취지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재개발사업에 따라 쟁점주택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 기재 내용과 같은 철거공사 계약서(수기로 2017.1.25.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철거공사 계약서 주요 내용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이 속한 2021년 6월경 쟁점주택들에 관한 철거보상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들 관련 손실보상금에 대한 금전공탁서(수리일이 2020.3.9.부터 2020.6.11.까지 기간 내 있는 금전공탁서들로,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5> 사례와 같다)를 각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공탁서 사례

○○○

  (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개발사업에 따라 쟁점주택들에 대한 건축물해체허가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의 건축물해체허가 통지 공문을 제출한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해체허가 통지 공문 내용

○○○

  (라) 청구법인은 쟁점재개발사업에 따라 쟁점주택들을 실제 철거하고 그 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철거공사 계약 상대방인 B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철거공사 준공계(착공연월일 및 준공연월일이 각각 2021.4.1. 및 2021.9.14.로 기재되어 있다)와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이 2021.10.18.로 기재되어 있다)을 각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2022.2.15.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취지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은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모두 행정관청에 의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만일 ‘철거보상계약’의 상대방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사법상 주체와 체결한 계약까지 포함되어 비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조심 2024중2822, 2024.8.26. 외 다수, 같은 뜻임),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재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한 것을 그 성격상 철거보상계약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의 주체는 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으로서 행정관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4전4281, 2026.3.20., 같은 뜻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들을 과세대상 주택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을 제기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재산세를 취소 또는 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는 2022.2.15. 신설된 것으로서 관련 부칙에 의하면 이는 해당 시행령 시행(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달리 위의 신설 규정이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1.6.1.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위의 신설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가)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20. 생략

  (나)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칙 <제32425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방세법 시행령

  (가) 2025.5.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2025.5.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35544호, 2025.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