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9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3. 13. |
판 결 선 고 | 2026. 4.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77,851,840원(가산세 14,411,18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이에 따라 피고는”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9. 1. 원고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4,528,864원(= 양도소득세 70,117,684원 + 가산세 14,411,180원)으로 경정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6,677,024원을 공제한 나머지 77,851,84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추가로 납부 고지한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세대별로”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호실 내부에 취사시설이 없어 세대별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옥탑방에 2021. 7. 14. ~ 2022. 6. 19.까지 주민등록 전입이력이 없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옥탑은 2022. 5. 3.부터 2022. 12. 20.까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공실이었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1년 5개월간”을 “7개월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별지.”를 “별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2016년경”을 “2017년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2016년경부터 2022년경까지”를 “2017년경부터 2023년 경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의 “1년 5개월간”을 “7개월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의 “주택”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의 “다중주택”을 “다중주택 내지 다가구주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의 “다중주택은”부터 제8행까지를,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특례가 적용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❺원고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다중주택에 유추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가목이 정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 즉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지 다가구주택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다중주택에까지 적용함을 이유로 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