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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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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5-나-210446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나21044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과 피고 ○○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569,778,592원 및 그중

 1) 26,481,62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32,422,479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4,841,353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188,434,81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544,656,2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6) 15,288,34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16,124,78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11,530,8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 19,998,12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시는 원고에게 154,834,376원 및 그중

 1) 2,506,842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1,595,957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127,447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18,843,38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54,465,62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1,528,8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1,612,4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1,153,08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 2,000,8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대한민국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시

 제1심판결 중 피고 ○○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환송 후 항소심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7쪽 13행부터 10쪽 표 아래 2행까지)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6행의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에 ‘2018. 2.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8행부터 11행까지의 각 ‘납세ㆍ고지’를 모두 ‘납부고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8쪽 8행의 ‘피고 ○○시는’ 다음에 ‘원고에게’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14행의 ‘해당 원고의 청구를’ 앞에 ‘2021. 1. 28. 및 2021. 2. 9. 각각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15행의 ‘○○고등법원은’ 다음에 ‘2021. 12. 23.’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9행의 ‘대법원은’ 다음에 ‘2022. 5. 12.’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15행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다음에 ’피고들에게‘를 추가하고,

‘아래 표에 기재한 세액’ 다음에 “(이하 피고들에게 납부한 총액을 ‘이 사건 납부금’이

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이미 명백히 밝혀져 있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여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자동확정방식의 원천징수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납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송 후 항소심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판단의 가.항’(11쪽 15행부터 15쪽 3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4쪽 14행부터 16행까지의 ‘단순히... 넘어,’ 부분을 ‘단순 차명거래의 수준을 넘어’로 고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 역시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의해 납부된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는 이때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납부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는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징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그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므로, 그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넘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정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의사는 이때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한다)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쟁점인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21. 1. 28. 및 2021. 2. 9. 이를 부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지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9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99), 2020. 8. 21. 및 2021. 1. 28. 이를 긍정하는 1심 판결이 다수 선고되기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74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669,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649,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915,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050).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2021. 12. 23.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누35355, 서울고등법원 2021누37122),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22. 5. 12.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32269, 대법원 2022두32795). 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단은 없었다.

   ⑶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단순히 ‘실지명의’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였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도 없다.

   ⑷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에 따라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위 경제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자금 출연자 등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은 각각 은행의 실명전환 업무가 방해된 것인지 여부와 차명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고, 위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⑸ 과세관청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이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바 없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종전에 단순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 4. 2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 및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졌다거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취득세에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다르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당시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던 점[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지 않았고,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한 지방세기본법은 2010. 3. 31.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되었다]까지 고려하여 보면, 기존의 과세실무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과 피고 ○○시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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