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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택의 1,2층에서 각각 청구인과 모친이 거주했을 때 독립 세대 여부
조심-2026-소-1545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청구번호 조심 2026소1545

처 분 청 OO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8. 양도주택을 .3.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5.7.30. 이를 양도하고 2025.9.2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모친 장영옥(이하 “모친”이라 한다) 소유의 거주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부인하고 2026.1.6.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7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모친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하여 각자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7.1.16. 취업 후 쟁점거주주택에서 전출하여 쟁점거주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별도의 세대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나) 2021.3.27.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모친은 쟁점거주주택에서 단독으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2022.2.24. 고령인 모친의 안전 등을 우려하여 생활은 각자 하되, 모친 가까이에서 거주하여야겠다는생각으로 쟁점거주주택의 2층으로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거나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입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과 모친은 청구인의 전입 이후에도 각자의 소득으로 각자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였다.

  (라) 즉, 청구인의 쟁점거주주택 전입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의 2층을 사용하였고, 모친은 그1층을 사용하며 각자의 주 생활공간은 분리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층수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쟁점거주주택 2층으로 명확히 정정한 바 있다.

  (바) 쟁점거주주택 2층에는 화장실이 있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휴대용 가스버너 등 독립 취사가 가능한 조리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 1층 주방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고, 모친과 식사를 공유하는 일도 전혀 없었다. 또한, 전기계량기도 층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모친과 청구인은 전기료를 각자 부담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거주주택의 2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른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조항은 ‘주택’의 범위를 정의하는 규정일 뿐 ‘1세대’ 및 ‘동일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아니다.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거주주택이 소득세법령상 1개의 주택인지 2개의 주택인지가 아니라 청구인과 모친이 동일 세대를 이루었는지 여부이다.

  (아) 조세심판원은 출입구가 분리되지 않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사안에서도 부양 관계나 생활자금의 공동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21서6982, 2022.4.20. 등, 같은뜻임).

 (2) 청구인은 주택 임대소득 등으로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모친도 고액의 연금소득자로서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한바, 각각 별도의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하면서 연평균 약 25백만원의 급여 수입으로생계를 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년 3월 이후로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등에서 발생한 연평균 약 30백만원의 주택임대(월세)수입 및 금융소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 수가 증가하였으며,부친 사망 당시 28세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못하였으나, 이후 2026.2.4. 주택임대소득 중 본인지분 상당액에 대한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기한 후 신고한 바 있다.

  (라) 모친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거주주택 1층에서 거주하면서 연간 약 40백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을 수령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의 2층에서 거주하며 발생한 생활비(식비, 주유비 등 연평균 약 12백만원)를 본인의 농협 체크카드로 지출하였고, 모친은 생활비(식비, 생필품 구입비 등 연평균 약 14백만원)를 모친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카드결제대금도 모친의 농협은행계좌를 통하여 인출되었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모친의 수입내역, 전기계량기 층별 분리설치 및 별도계약내역, 모친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분담내역 등을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재산세와 도시가스비 등 일부 항목의 정산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세대로 판단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일부 공과금⋅주거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사정만으로 별도세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조심2021서6982, 2022.4.20. 등,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30세 이상의 미혼 거주자로, 모친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는바,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소를 같이 하거나 직계존속과 동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나)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조심 2021중6746,2022.4.25., 같은 뜻임)

  (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32세의 미혼 남성으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의 요건에 부합한다.

  (라) 또한, 청구인과 모친은 각자의 소득으로 각자의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청구인이 모친을 부양하거나 생활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 단위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그런데도 처분청은 정정 전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모친의 주소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 건처분을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도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관계나 생활자금의 공동사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조심 2020서268,2020.5.29., 조심 2020서819, 2020.6.10. 등, 같은 뜻임).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적공제를 잘못 신청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과 모친이 동일세대를 이루었다는 의견인바, 이는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53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친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연간 약 4천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실수로 인적공제를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위 실수를 인지하고2026.4.2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였다. 청구인은모친과 동일세대라는 것을 인식⋅인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착오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 한편, 「소득세법」 제50조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고려한 소득공제제도이고, 같은 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것이다. 즉, 부양가족공제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납세자가 부양가족을 부양한다는 일방향적 부양관계를 전제로 하나,1세대 판단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쌍방향적 개념이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참조).

  (라)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기준일은 ‘양도일현재’이고, 청구인이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적용한 기간은2017.3.14.∼2022.2.24.로서, 양도일인 2025.7.30.로부터 4년 전이다. 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목적⋅판단기준⋅판단시기등이 상이하다.

  (마) 조세심판원도 연말정산 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동일세대로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생활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조심 2013중2608, 2013.11.19. 및 조심 2020중1767, 2021.3.23.,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주택이 될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단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동거하는지 여부는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는 주택 등의 구조에 따라 판단된다(조심2024광3347, 2024.9.4., 같은 뜻임).

  (다) 쟁점거주주택은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서만 2층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 2층에 별도의 취사시설이 존재한다고주장하나, 싱크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등 없이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다고 하여 이를 취사시설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방이나 세탁실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정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4.2.29. 개정되어 주택의 요건으로‘출입문’, ‘취사시설’, ‘화장실’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근거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심사양도-2025-56, 2025.9.24.).

 (2) 청구인과 모친의 소득 및 소비내역만으로 ‘독립된 생계’가 입증될 수 없다.

  (가) 생계를 같이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나) 단순히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4.27. 선고2006두15998 판결).

  (다) 실제로 발생한 수도, 전기, 가스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식재료및 생필품 구입비 등 공동생활비용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과 청구인이모친에게 송금한 금액이 실제 생활비 정산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87354 판결).

  (라) 선결정례(조심 2024광3347, 2024.9.4., 심사-양도-2025-56,2025.9.24.)에 따르면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는 제출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알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지,정산된 내역이 존재하는지 등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전기요금 외에수도⋅가스요금이나 재산세, 공동생활비용 등에 대하여 합의된 정산방식과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세대분리를 한 기간에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바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8.20. 부친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에 전입한 후, 2017.3.14.∼2022.2.24. 외의 기간 동안 부친 또는 모친의 세대원이었다.

  (나) 청구인은 위 2017.3.14.∼2022.2.24. 동안 세대분리를 하였는데,해당 기간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처럼 세대분리를 하였던 동안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였다고보아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모친과 세대를 합가한 후에는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객관적인 모순행태’는 납세자의 신의칙 적용 요건 중 하나이고, 청구인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한 것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모친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있기에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것은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고주장하나, 사후적인 수정신고는 청구인의 모순된 행위를 소명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1세대의 범위】영 152조의3 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는 아래 과 같은 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세대주는 모친이고, 세대원은 청구인과 모친으로 총 2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아래 와 같고, 처분청이제출한 쟁점거주주택에 대한 재산제세 과세자료 수집 및 처리자료는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에 2012.7.9. 전입하였다가2017.3.14. 전출하였고 2022.2.24.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주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모친은2021.3.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10.8. 쟁점거주주택의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주주택에서 전출하였던 기간(2017.3.14.∼2022.2.24.) 동안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쟁점거주주택에서모친과 함께 거주 중이었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모친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의견인 반면,청구인은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한 착오를 인지한 후 2026.4.21.2021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부양가족을 0명으로 정정하였다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동일세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목적, 기준 및 시기 등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마) 쟁점거주주택의 건축물대장은 아래 와 같은바, 1층의면적은 117.19㎡이고, 2층의 면적은 79.1㎡인 것으로 나타난다.쟁점거주주택의 건축물대장(일부)□ 일반 건축물대장대지면적 322.7㎡ 연면적 196.29㎡건축면적 118.25㎡ 주용도 단독주택□ 건축물 현황층별 구조 용도 면적1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117.19㎡2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79.1㎡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주주택의 사진은 아래 와 같은바, 쟁점거주주택에는 외부에서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2층으로 바로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나, 2층에 별도의 화장실이 있고, 전자레인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6.6.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거주주택 2층에 싱크대, 가스설비 등이 설치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쟁점거주주택의 2층 사진2층 진입 계단 2층 내부(주방, 취사시설)2층 내부(욕실) 2층 내부(침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수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7년∼2022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평균 2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23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청구인의 2023년 종합소득금액은 15,411,900원이고, 2024년 종합소득금액은 13,001,1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모친은 공동임대인으로서 서울의 상속받은 주택에서 보증금40,000,000원 및 월세 2,300,000원의 임대차계약(2022.2.22.∼2024.2.22.)을 체결하였고, 그 월세는 청구인이 매월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2024년 금융소득 원천징수내역에 따르면, 2024년 소득금액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합계 11,927,794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모친의 수입과 관련하여 2022년∼2024년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총 연금수령액은 아래 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의 한국전력공사 계약종합정보내역을제출하였는바, 쟁점거주주택 1층의 요금은 2023.6.30.부터 모친이 자동이체하였고, 쟁점거주주택 2층의 요금은 2023.6.29.부터 청구인이 자동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4년 모친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청구인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24년 모친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지금액은 총 1,899,330원이고, 청구인은 모친에게 2024년 매월 80,000원씩 ‘건강보험료’라는 메모를 달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의 2층에서 거주하며 발생한 생활비를직접 지출하였고, 모친 또한 생활비를 직접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2022년∼2024년 청구인의 체크카드 이용내역(식비, 주유비 등 연평균약 12백만원) 및 2022년∼2024년 모친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식비, 생필품 구입비 등 연평균 약 14백만원)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거주주택의 구조상 2층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고 싱크대는 1층에만 있으므로 쟁점거주주택 2층을 소득세법령에 따른 별도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모친이 재산세와도시가스 비용을 정산한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청구인과 모친을 쟁점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7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소득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4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세법령 개정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1.1.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신설>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구조를 말한다.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부칙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고, 소비 등 지출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거주주택 1층 및 2층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하는 점,

 쟁점거주주택에는 외부에서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2층으로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없고, 쟁점거주주택 2층에는 싱크대, 세탁기, 가스설비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모친은 별도의 출입문,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출입문, 취사시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쟁점거주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2026.6.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확인된 점,

 청구인과 모친이 전기요금을 분납한 내역은 확인되나, 그밖에 관리비, 수도요금, 재산세 등의 공동생활비와 공과금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모친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지 그 정산 약정에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월 생활자금을 서로 분담하여 지출하거나 사후 정산한 내역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등 청구인과 모친이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거주주택 2층’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청구인은 2022.2.24.부터 ‘쟁점거주주택’에 전입하였고, ‘쟁점거주주택 2층’으로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전입은 청구인이 2025.7.30.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25.9.25.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인 2025.12.30.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