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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취득 당시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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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취득 당시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 당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6529생산일자 2024.10.18.
AI 요약
요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가 신고만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65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을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78,71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자신은 이 사건 각 토지를 17억 9,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거듭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특약사항이 수기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 관청에 신고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지 않는 점, 반면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2005. 4. 7.자 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닌 점, 원고가 BBB에게 대여하였다는 10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절히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심 증인 CCC의 서면증언과 갑 제32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9억 1,700만 원이라고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토지 취득 당시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 당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