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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회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5-소득-3682생산일자 2026.05.08.
AI 요약
요지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99년부터 인근 해협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 어업방식은 긴 자루 또는 주머니 모양의 자루그물 등을 해저에 한 개의 닻으로 고정 설치한 후 빠른 조류를 이용하여 물고기(멸치)가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함정어구방식을 활용(안강망어업)함

- 질의인은 매년 어업활동에 필요한 그물(자루그물, 끝자루) 및 그 그물을 고정하는 장치(끝자루 표시 부표, 돋움줄, 범포, 범포뜸, 죔줄, 죔고리, 네갈랫줄, 외갈랫줄), 닻과 닻줄, 끝자루를 끌어 올리는 양망기 등을 다음과 같이 취득*함

  * 취득가액이 거래건별로 20만원 이상에 해당

2. 질의내용

어업활동에 필요한 그물 및 그 그물을 고정하는 장치. 닻과 닻줄, 끝자루를 끌어올리는 양망기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4. 관련 사례

사전-2025-법규소득-0521, 2025.09.04.

두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펌기계, 열처리기계, 스팀기계, 전동 샴푸의자, 전동 미용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인-3824, 2025.07.28.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법인-0913, 2022.11.28.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70, 2021.02.09.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조심-2015-서-1970, 2015.06.23.

2009.4.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비품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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