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
결정유형 | 일부인용 | 세목 | 부가 | |||||||
생산일자 | 2026.05.19 | 귀속연도 | 2021년 2기 | |||||||
제목 |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지 | 쟁점매입처에 대한 OO세무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가 파생된 후, OO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재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거래 수량 및 금액을 통보해주면 별도의 주문서 및 계약서 등 증빙 작성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래 특성상 조사시 제출된 서류 및 관련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매입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에 해당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상세내용 | ||||||||||
[주 문] | ||||||||||
OO세무서장이 2025.8.8.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의학 연구개발 및 동물용품·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제2기에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거래”라 함)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2023년 2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표1> 참조) 및 자진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처분청은 2024.7.15.부터 2024.11.3.까지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수정신고로 인해 증액된 세액은 없음). 다. 청구법인은 2025.6.5.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쟁점매입처의 강요 등에 의한 신고이며,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B경찰서의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의해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이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8.8.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 매입거래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만으로 실제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관련 가산세를 환급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2023년 2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의 의지가 아닌 쟁점매입처의 강요 등에 의한 신고로 이런 사실은 분당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충분히 진술하였으며, 수정신고서 제출이 세금계산서 과다수취를 인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인지하였으면 수정신고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쟁점매입처에서 부담하여 세무상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중 판매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가공 또는 실제보다 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통정 또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처분청은 조사과정 및 경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의 통정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 가령, 가공으로 수취한 물건이 맞다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수의사 장터(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려는 영업활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시점부터 매월 재고내역을 재고관리 책임사인 C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내역을 수취하고 매월 수의사 장터 판매내역과 대사하여 정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 당초부터 일부 금액을 가공으로 수취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는 향후 판매금액을 추정할 수 없었으므로, 실제 판매금액을 가지고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중 미판매금액을 가공으로 발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하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일부 제품 판매 후 재고물품을 D에 정상적으로 매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B경찰서의 혐의없음 결정 및 고발인의 이의제기 없이 종결되어 사법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관련 없는 D a 회장과 청구법인 대표가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세금계산서 과다 발급건을 미리 협의 또는 모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 없이 정황만 가지고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에 대한 경기B경찰서의 조사결과로도 명백하게 확인된 사항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진술과정에도 일관되게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물품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지속한 것은 관련 자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해야 한다.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15. 선고 OOO 판결 참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면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 쟁점매입처로부터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후,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제 물품을 인계받았고 거래처의 압박으로 인해 수정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이유가 없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E세무서 자료상 조사 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자료로 확정되어 분당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된 후 자료 파생처인 E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재통보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거래 수량 및 금액을 통보해 주면 별도의 주문서 및 계약서 등 증빙 작성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쟁점매입처 조사 시 제출된 서류 및 관련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거래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 내부감사를 통해 과도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허위 매출을 입력한 사실을 인식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의 경정청구서 및 수정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정신고에 대한 대가로 가산세 상당액 및 향후 거래 시 가격 인하 내지는 물량 확보 등의 사업상 혜택을 받기로 하였다. (다) E세무서 자료상 조사 시 제출된 거래처 원장상 OOO원 상당의 품목이 실제 출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과다수취 혐의가 있는 물품의 인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초 조사 시 허위매출 리스트에 대하여 작성 및 합의한 사실이 있는 쟁점매입처의 거래(매입)처인 D a 회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진술하였으며, 해당 허위매출 계상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이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한 결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자료상 고발 사건이 불송치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거래라고 할 수는 없으며, 경기B경찰서장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불송치 결정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검찰 등의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 OOO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4. 선고 OOO 판결)등의 판례 등을 볼 때, 경찰의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결정은 조세범칙사건의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판단사항일 뿐,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에 부과된 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2년 9월 쟁점매입처인 주식회사 A은 내부감사를 통해 청구법인에 판매한 매출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발하여 내부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 수정신고에 대한 대가로 가산세 상당액 및 향후 거래 시 가격 인하 내지는 물량 확보 등의 사업상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3.2.22. 2021년 제2기 쟁점매입처로부터 과다하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해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허위매출 내부감사 이후 가공 및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확인되어 E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뒤 주거래처인 쟁점법인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7.15.부터 2024.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조사 착수 후 2024.8.1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아래 1)부터 5)와 같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2021년 제2기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직송매출 거래방식으로 동물의약품 및 사료 등을 매입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8.31. 케타딘삼푸 외 46품목 관련하여 OOO원, 2021.10.31. 포레신 외 44품목 관련하여 OOO원 등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림1> 직송매출 거래방식 OOO 2) 청구법인 대표자 b의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거래 시에 쟁점매입처의 c 팀장과 연락하며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 팀장은(E세무서 자료상 조사시 문답서) 쟁점매입처의 허위매출 관련 실행위자인 d 전무의 지시를 받아 D a 회장에게 허위 주문리스트를 받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무리한 매출 목표치 달성을 위해 허위매출을 입력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대표자 심문조서 일부
<표2> E세무서 자료상 조사–F팀 c 팀장 문답서 일부
<표3> E세무서 자료상 조사 – 재무팀장 OOO 문답서 일부
3) 아래 <표4>의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별 출고내역 원장에는 2021년 제2기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인식한 매출은 OOO원이나, 일반 판매 및 직송 매출의 실제 출고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쟁점매입처 관련 전체 매입금액 중 OOO원은 실물거래 대비하여 과다하게 수취한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표4>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 관련 거래처 출고 원장 (단위 : 원) OOO 4) 쟁점매입처가 허위매출 계상 목적으로 거래한 직송매출의 경우, 전체 판매금액 OOO원 중 약 8.8%인 OOO원에 해당하는 제품만 실제 출고될 정도로 실제 거래량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실제로 출고되어 인계된 제품이 저조하기에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금액 중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대금은 OOO원에 불과하였다. <표5> 청구법인 대표자 심문조서 일부
5) 해당 매입거래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거래 수량 및 단가 등의 거래금액을 통보해 주면, 별도의 주문서 및 계약서 등의 증빙 작성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넘겨준 금액 리스트는 허위 매출을 지시한 실행위자 d 전무와 D a 회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법인 대표자 심문조서 일부
<표7> E세무서 자료상 조사–D 직원 최중휘 문답서 일부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b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행위자로 판단하여 통고처분하고 2025.1.14. 경기B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를 하였으나, 2025.4.3. B경찰서장은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자료는 아래 <표8>와 같다 <표8>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자료 일부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으로 2022년 제1기 및 제2기에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는 청구법인이 D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D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쟁점매입처의 외상매출금 잔액 OOO원을 상환(<표9> 참조)하는 것으로 쟁점거래를 마무리하였다. <표9>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하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온라인 쇼핑몰인 ‘수의사 장터’를 통해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증빙자료로 D와의 재고관련 메일 내용 및 재고현황표, 수의사 장터를 통한 물품 게시 및 수의사 장터 월별 정산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하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일부 제품 판매 후 재고물품을 D에 정상적으로 매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B경찰서의 혐의없음 결정 및 고발인의 이의제기 없이 종결되어 사법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E세무서 자료상 조사 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자료로 확정되어 처분청에게 자료파생된 후 E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재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거래 수량 및 금액을 통보해 주면 별도의 주문서 및 계약서 등 증빙 작성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쟁점매입처 조사 시 제출된 서류 및 관련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거래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등의 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5.9.15. 선고 OOO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통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 관련으로 2022년 제1기 및 제2기에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는 청구법인이 D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