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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4-누-13954생산일자 2026.01.30.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소멸 여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 가지급금으로 인한 소득처분은 가능함 ․(회생채권인지 여부) 이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절차가 종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개시후채권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5. 1.에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1. 8. 1.에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3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회단1003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7. 14. 11: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는 2017. 9. 19. 종결되었다. 이 사건 법인도 그 전인 2015. 6. 8.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 1001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6. 3. 9.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되어 2016. 3. 25. 10:00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합 15호로 이행되어 위 파산절차는 2019. 1. 30. 폐지되었다.

라. △△△세무서장은 2018. 2. 12.부터 2018. 3. 2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인이 2012년 위 근저당채무 24억 4,4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24억 4,4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2년에AAA에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연도에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나, 실질은 대표자인 원고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24억 4,400만 원과 7억 2,000만 원의 가지급금 중 미회수잔액인 1,285,872,716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그 인정이자 88,725,217원(이 사건 가지급금 및 이자를 합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0. 10. 16. 및 2020. 11. 23. 이 사건 법인과 원고에게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5년 및 2016년, 소득금액을 88,725,217원 및 1,285,872,716원, 소득자를 원고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을 제12, 13호증)를 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본문 아래에서 제2행(각주 부분 제외)의 [인정근거]에 “갑 제8, 12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권의 발생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변제․상계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0. 5. 25.경 및 2012. 4. 2.경 이 사건 법인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을 출연, 증여하면서 위 토지들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2012. 4. 27. 근저당채무 24억 4,400만 원을 원고 대신 상환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거래처 선급금으로 계상한 7억 2,000만 원은 원고가 2012. 4.경 실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선급금으로 계상한 7억 2,000만 원은 원고가 2012년경 주식회사AAA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3. 7. 27.자 준비서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회사의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갑 제9호증)].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합계 31억 6,400만 원의 가지급금 채권은 2012년경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미래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의 액수, 변제내역 또는 상계약정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 사건 법인 장부, 상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변제되었다거나 상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소멸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변제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유용한 이상 이 사건 가지급금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무까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을 신고한다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법인이 회사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유용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데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자체가 소멸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한 이 사건 조세채권까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 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법상 효과에 의하여 사인간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근거한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2)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이나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대법원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목 규정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 또한,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그 전, 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변함이 없는 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적정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으

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제공한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가지급금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참조).

③ 구 법인세법 제67조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5)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④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구 법인세법령,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도 및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손금으로 불

산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구 법인세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는 본문에서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의 하나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임원 등과 같은 사람)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목),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들면서,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그밖에 1호 내지 3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위 정당한 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6)에 따라 회생채권의 변제가 금지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구 법인세법령,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도 및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익금으로 산입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⑥ 원고와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채권의 사법적 소멸여부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공법적 조세처분과는 구분하여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등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 대한 이 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이를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본다.

2) 조세 등 청구권은 회생절차에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 된다. 여기서 조세채권의 성립은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요건이 충족된 이상 회생절차개시 후에 부과처분이 있더라도7) 회생채권에 해당한

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제9호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개시 전에 성립하였더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②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 ③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조세채권인 공익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8)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원고의 2015년 종합소득세인 조세채권은 2015. 12. 31. 성립하고, 2016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2016. 12. 31.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15. 7. 14. 11:00 이후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이 정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변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2017. 9. 19.)된 후인 2021. 5. 1. 및 2021. 8. 1.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개시후채권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위반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된다.

3) 갑 제6호증, 을 제11,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원고나 이 사건 법인에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원고나 이 사건 법인에 사전통지를 하지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법인의 가공공사비 계상 변칙 회계처리 등 법인세등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을 제20호증), 특히 이 사건 법인이 대표자인 원고의 개인 채무를 대신 상환한 혐의가 있어 그 확인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원고나 이 사건 법인에 사전통지 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②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은 2018. 2. 12. 이 사건 법인에 세무조사 개시통지를 하였다(을 제14호증).

③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였던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을 제15, 16호증), 세무대리인으로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입회하게 하였으며, 세무대리인과 함께 ‘청렴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7, 18호증). △△△세무서 조사과에서도 원고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서를 보내어 구체적인 조사일자를 안내하였다(을 제19호증). 이 사건 법인은 대표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 등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법인의 파산절차 진행 중인 2018. 2. 12.부터 2018. 3. 23.까지 진행되었다. △△△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보장받았던 이상,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