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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2025-누-578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한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려면 심판청구 자체가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된 것이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578 종합부동산세경정처분거부

원 고

곽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5. 18. 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23. 8. 1. 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2023. 11. 23. 경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이외에도 2023. 7. 27., 2023. 12. 7. 및 2024. 6. 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원고는 2023. 6. 26.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2023. 8. 14.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감사원장에게 각 심사청구를 하였다. 감사원장은 2023. 11.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감사원법 제46조의2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8, 15호증). 그럼에도 원고는 감사원장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2) 을 제4, 6, 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3. 7. 27., 2023. 12. 7. 및 2024. 6. 5.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이미 2023. 6. 26.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후 2023. 7. 27.,2023. 12. 7. 및 2024. 6. 5. 조세심판원장에게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이에 조세심판원장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갑 제9, 10호증, 을 제5호증), 이와 같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의 취지 참조).

 3)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이 피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무는 조세심판원장이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발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장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실체적인 판단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