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2025-두-34481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으로 분리되는데 그 중 ‘사용’부분이 부인되었더라도 ‘설정’으로는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어서 해당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당시 준비금을 ‘설정’ 이유가 없었으므로, ‘설정’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 2025두344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13. |
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