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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관련 규정과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 시가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24-누-38201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각 비교대상 토지 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있었으므로 관련 규정과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82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20.

판 결 선 고

2026.3.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8. 원고에게 한 상속세 543,900,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9,672,4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쪽 16줄의 “신고하였다”를 “신고․납부하였다”로 고치고, 2쪽 20줄의 “이하 ‘이 사건 제2 비교대상 토지’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 비교대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비교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 4쪽 그림 아래 2줄의 “6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5쪽 3줄의 “구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5쪽 17줄부터 9쪽 1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2019. 9. 13.) 전 2년 이내의 기간(2018. 11. 1.)에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련 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매매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지 않으므로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매매가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매매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시 ○○동의 부동산 지가지수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상승한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가액이 상속일 또는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현황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이 변화되지 않았음은 앞서 보았다. 지가지수는 그 자체만으로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므로, 갑 제10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뷰어 상 ○○동의 지가지수변동 추이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가 위 매매계약일 무렵부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무렵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소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다소 증감되었다는 점만으로 바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거래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시세에 반영되었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2019. 9. 13.) 시가는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2018. 11. 1. 자 매매 이후 상승하여 위 매매가액보다 높아졌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상속재산 가액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과 세율이 높아져 상속세가 증가하는 현행 상속세제 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되어 원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이 된다.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관련 규정과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 시가로 인정됨

3) 원고가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419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8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89 판결 등은, 모두 평가기준일 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정황이 보임에도 평가기준일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평가기준일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를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이루어진 감정에서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시가가 상속 개시 당시보다 높게 평가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관한 사례들로서, 유사재산의 매매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상속재산과 유사재산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여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처분을 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