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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유상증자가 명의신탁인지 여부
과세적부일부채택
쟁점유상증자가 명의신탁인지 여부
적부-국세청-2026-0017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쟁점유상증자의 주금 대납은 주주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조사청이 2025.12.16. 청구인들에게 한 총 3건의 2011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1,753,710,241원과 총 2건의 2019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426,182,287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A에 대한 2011년 증여분 증여세는 B이 A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C건설(대표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0.8.28. 개업하여 D에서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1960년생, 여), E(1969년생, 남) 및 F(1956년생, 남)은 쟁점법인의 주주이고, 쟁점법인이 2011.8월 실시한 유상증자 7만주에 대하여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참여하였다.

나.G세무서장(이하 “선행청”이라 한다)은 2016.3.2.부터 2016.3.31.까지 쟁점법인의 2011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와 동시에 주식변동조사(이하 “2016년 주식변동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법인세 등 약 1억원을 추징하고 2011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표 B이 배우자 A에게 유상증자 대금 약 1억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쟁점법인에게 2016년 주식변동 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세액 없음)를 2016.4.4. 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5.5.26.부터 2025.1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1년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증여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설립 이후 취득한 주식을 명의 신탁재산으로 보아 2025.12.1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총 2,179백만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HㆍI에 대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통지는 과세하지 않을 예정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역❙

(원)

청구인

세목

연도

결정ㆍ경정사유

결정ㆍ경정대상금액

예상고지세액

A(청구인①)

증여세

2011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281,547,000

1,063,057,490

F(청구인②)

증여세

2011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140,773,500

292,006,193

E(청구인③)

증여세

2011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140,773,500

398,646,558

청구인

세목

연도

결정ㆍ경정사유

결정ㆍ경정대상금액

예상고지세액

H(청구인④)

증여세

2019

㈜C건설 비상장주식 22,000주 증여

376,310,000

187,878,793

증여세

20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C건설 비상장주식

91,761,245

(착오통지)

I(청구인⑤)

증여세

2019

㈜C건설 비상장주식 22,000주 증여

376,310,000

238,303,494

증여세

20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C건설 비상장주식

91,761,245

(착오통지)

라.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6.1.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실관계

1)2000년 법인 설립 시

GS건설 현장소장 출신인 F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C건설 (쟁점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당시 파트너 회사를 찾고 있던 ㈜J건설은 F과 논의를 거쳐, F 및 ㈜J건설 관계자인 K(자금담당 임원), L(자금담당 직원), B(기술담당 임원)을 주주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F은 대표이사로서 외국계 발주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담당하고, B은 국내 발주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J건설 자금담당 K, L는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J건설 자금담당 직원인 E가 법인 설립 실무 및 재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설립 당시 자본금 3억원은 K, L, E의 주도하에 ㈜J건설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각 주주의 지분 구성은 아래와 같다.

❙2000년 법인 설립 시 출자내역❙

(주, 백만원)

구분

B

F

K

L

비 고

증자주식수

(지분율)

33,000

(55%)

9,000

(15%)

9,000

(15%)

9,000

(15%)

총 3억원 증자금액

J건설 자금 투입

증자금액

165

45

45

45

2)2003년 J건설 부도 및 2004년 주식 양수도 관련

2003년경 J건설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J건설로부터 독립하였고, 주주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경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후 2004년경 주주 K는 토목면허 추가를 통한 독립채산제 운영을 제안하였으나,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보유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 같은 시기 주주 L는 건설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 (식당업)에 전념하고자 보유주식 전부를 A에게 양도하였으며, 대표이사 B 또한 본인 소유 주식 중 일부(지분 15%)를 배우자인 A에게 증여하였다.

쟁점법인은 설립 시 각 주주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J건설 현장자금을 이용하여 자금을 투입하였다가 J건설로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자금 여력이 없었고, 사업 초창기라 공사 실적도 별로 없었기에 사실상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미미하였으므로, 각 주주들이 주식을 양수도 할 때 별도의 대가를 정산하지 않았을 뿐, 각 주주들은 실제 주주에 해당한다.

3)2004년, 2005년, 2007년 3차례 유상증자 관련

쟁점법인은 건설면허 유지 및 신규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2억원), 2005년(7억원), 2007년(3억원)에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으며, 전액 쟁점법인 현장 자금으로 주주 지분율대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나, 별도의 회계처리 없다가 연말에 동 현장자금 감액분을 임의 미수금 등 타자산으로 대체 회계처리하였다(대표이사 명의 가지급금이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

❙2004ㆍ2005ㆍ2007년 유상증자 내역❙

(주, 백만원)

구분

B

F

E

A

비 고

2004년

증자주식수

(지분율)

16,000

(40%)

6,000

(15%)

6,000

(15%)

12,000

(30%)

증자금액 총 2억원

쟁점법인

현장자금 투입

증자금액

80

30

30

60

2005년

증자주식수

(지분율)

56,000

(40%)

21,000

(15%)

21,000

(15%)

42,000

(30%)

증자금액 총 7억원

쟁점법인

현장자금 투입

증자금액

280

105

105

210

2007년

증자주식수

(지분율)

24,000

(40%)

9,000

(15%)

9,000

(15%)

18,000

(30%)

증자금액 총 3억원

쟁점법인

현장자금 투입

증자금액

120

45

45

90

주금 납입은 쟁점법인의 재무담당인 E가 현장자금을 이용하여 가장납입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B의 개인계좌 중 쟁점법인의 임시 계좌로 사용되는 계좌가 이용되기도 했으나, 법인자금이 입출금되면서 잠시 도관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주금 납입 주체가 없으므로 결국 명의상 주주들이 실제 주주에 해당한다.

2004년 주금 납입은 E가 쟁점법인 현장자금을 이용하여 납입 후 바로 출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B의 계좌가 이용되지는 아니하였다.

❙2004년 주금납입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백만원)

계좌주

계좌번호

일자

입금

출금

잔액

비고

쟁점법인

M은행

140-006-***120

2004.12.23.

200

200

쟁점법인 현장자금 투입

200

0

쟁점법인 현장자금 반환

2005년 주금 납입은 E가 쟁점법인 현장자금을 이용하여 납입 후 B 명의 계좌를 통해 재입금 및 출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B의 개인 자금이 쟁점법인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

❙2005년 주금납입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백만원)

계좌주

계좌번호

일자

입금

출금

잔액

비고

쟁점법인

M은행

140-006-***120

2005.3.9.

350

350

쟁점법인 현장자금 투입

2005.3.9.

350

0

B 명의 법인임시계좌로 출금

B

N은행

110-009-***226

2005.3.9.

350

333

주금납입 계좌에서 입금

2005.3.10.

350

현장자금 계좌로 출금

쟁점법인

M은행

140-006-***120

2005.3.14.

350

200

현장자금 계좌에서 입금

2005.3.14.

350

0

B 명의 법인임시계좌로 출금

B

N은행

110-009-***226

2005.3.14.

350

347

주금납입 계좌에서 입금

2005.3.14.

246

101

현장자금 계좌로 출금

2005.3.16.

121

-13

현장자금 계좌로 출금

2007년 유상증자 시 주금이 이체된 계좌는 B 명의 계좌이지만, 동 계좌는 쟁점법인의 일괄하도급 현장(도급인: O종합건설)과 연계된 계좌로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임시 사용된 것이다.

B 명의의 지역 농ㆍ축협 계좌(마이너스통장)를 법인 계좌로 사용한 이유는 당시 관급공사를 수주한 O종합건설(토목,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이 자체 공사 진행 능력에 차질이 생겨 사실상 쟁점법인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쟁점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쟁점법인과 직접 계좌거래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

이에, 쟁점법인은 직원 P을 O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파견 형식으로 보내고, 현장소장 P의 계좌와 B 명의 지역 농ㆍ축협 계좌를 통해 쟁점법인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하도급 업체 및 현장채용 인원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007년 B 명의 법인 임시사용 계좌 입출금 내역❙

(백만원)

일자

입금

출금

거래후 잔액

적요

비고

2007.4.3.

100

14

쟁점법인

2007.4.6.

100

114

P

O종합건설 현장소장

2007.4.6.

5

109

충남전도금

일괄하도급 현장 이체

2007.4.7.

100

209

P

O종합건설 현장소장

2007.4.8.

50

159

증자

쟁점법인 증자대금 납입

2007.4.8.

40

119

증자

2007.4.9.

100

219

P

O종합건설 현장소장

2007.4.9.

50

169

증자

쟁점법인 증자대금 납입

2007.4.9.

40

129

증자

2007.4.9.

50

79

증자

2007.4.9.

40

39

증자

2007.4.9.

30

9

증자

2007.4.10.

50

59

P

O종합건설 현장소장

2007.4.10.

50

9

쟁점법인

4)2011년 유상증자 관련

2011년 새로운 면허 취득을 위하여 쟁점법인은 3.5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때 주주들의 주금은 모두 B이 증여한 현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규모성장으로 인하여 투명한 회계처리의 필요성을 느낀 경영진은 더 이상 주금의 가장납입 없이 각 주주들의 주금을 직접 납입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E 및 F은 여유 자금이 없어 추가 증자의 부담을 느껴 난색을 표명하자 B은 파트너들에 대한 선의로 주금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하였다.

❙2011년 유상증자 내역❙

(백만원)

구분

B

F

E

A

비고

증자주식수

(지분율)

28,000

(55%)

10,500

(15%)

10,500

(15%)

10,500

(15%)

증자금액 총 3.5억원

B 자금 투입

증자금액

140

52.5

52.5

52.5

2011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6년 중 선행청에서 쟁점법인을 대상으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A가 B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고 조사결과통지 및 증여세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금번 세무조사 시 2016년 주식변동조사 시 G 세무서에서 확보한 금융거래내역 이외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다른 자료가 부존재한 상황에서 2011년 귀속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5)2019년 양수도 관련

F은 2019년 중 본인 소유 주식 전량 (55,500주, 주당 액면가 5000원)을 H에게22,000주(110,000,000원),I에게22,000주(110,000,000원), ㈜Q개발에 11,500주(57,500,000원)에 양도하였고,

F의 배우자는 2019년 초까지 7년간 암투병 끝에 별세하였으며, F과 B은 대학 친구이고, F의 배우자와 B의 배우자 A도 친구 관계로서, F의 배우자가 암투병 중일 때 B과 A는 계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자주 찾아가서 위로를 하였으며 F 자녀들의 반찬까지도 챙겨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B 및 A의 물질적ㆍ정신적 지원은 F 내외에게 큰 힘이 된바, 배우자 사망 후 F의 주식 양도 시 액면가로 양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F의 주식 양도대금 중 B 일가에게 반환된 금액은 없으며, F이 양도대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인감 첨부 차용증 존재)하고 그 중 일부만 상환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 금전대여는 B 일가와는 무관하다.

한편, 2025년 초 H은 과거 개인적 투자 실패 만회를 위한 새로운 투자를 모색하면서,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어렸을 적 삼촌으로 불렀던 F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일부 금전을 차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이 과거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H의 개인적 부탁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며, 주식 양수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일이다.

6)기타 사실관계

E가 2009년 경기도 R시 소재 주택 취득 시 B이 E 에게 2억원을 증여한 사실 있다.

E가 2009년 4월 주택(R시 702-503)을 취득할 당시, B은 2회에 걸쳐 총 2억원을 E에게 송금(2009.3.31. 3천만원 이체, 2009.4.14. 1억7천만원 이체) 하였음이 확인된다.

주택 취득가액(285백만원) 및 근저당권설정금액(120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주택취득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이 ㈜S토건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S토건의 지분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B이 E와 공동 설립한 ㈜S토건은 “T초교 신축공사” 수주를 통해 상당한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은 자신의 지분을 액면가 수준의 대가만 받고 포기하였다.

㈜S토건(R시 소재)은 2012년 “T 초교 교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총 계약금액: 87.3억원)를 수주하였으며, 통상 10% 이상의 이윤이 발생하는 공사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준공까지 완료한 것은 다음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수주에도 매우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은 자기 지분을 저가에 처분하면서 E의 독립을 허용함으로써 큰 이익을 주었으며, 그 이후 ㈜S토건은 토목공사업면허까지 추가하면서 더 가치 있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결국, B은 가치 있는 ㈜S토건의 지분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E의 주택취득자금까지 지원하여 E의 가계와 사업을 동시 지원하였는바, 이후 이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 E가 본인 소유의 쟁점법인 지분을 B의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주위적 청구

1)조사청이 ​2025.12.16. ​청구인들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는 ① 2011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고, ② 설령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1년 귀속분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아닌 ‘현금증여’로 보아야 하고, ③ 2000년~2007년 귀속분 역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없어 실체적으로 부당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

2) 2011년 귀속분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입법 취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조사권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그 실체적 내용의 당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위법한 재조사’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종전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자료의 발견’ 없이 종전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5.2.26.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즉, 과세관청 내부의 견해 변경이나 종전 조사의 미진함을 이유로 동일한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다) 본 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구체적 이유

① 조사 대상 사실관계의 동일성(단일 사건)

2011년 유상증자는 B의 자금이 다수의 주주(A, E, F 등)에게 흘러 들어가 주금으로 납입된 ‘하나의 사건’이다.

2016년 선행청은 이 사건의 핵심인 2011년 유상증자 자금흐름’을 정밀 조사했다. 당시 선행청은 해당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이를 법적으로 ‘현금 증여(주금 대납)’로 평가하여 주주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번 조사는 ① 동일한 시기(2011년), ② 동일한 자금 원천(B 계좌), ③동일한 거래 행위(주금 납입)라는 종전 조사와 완벽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단순한 ‘법적 평가’의 변경에 불과

조사청은 2016년 조사 당시 이미 확보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자금 흐름 사실’을 토대로, 이번에는 단지 그 명목을 ‘현금 증여’에서 ‘명의신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4두12062)가 금지하는 “종전 조사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경우”에 정확히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2016년의 판단(현금 증여)이 세수 확보에 불리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번복하려는 것일 뿐, 새로운 탈세 사실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부존재

조사청은 2019년 이후의 주식변동 내역 등을 근거로 재조사가 가능 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와 조세심판원은 이 ‘명백한 자료’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종전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조세탈루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로 한정한다.

즉, 종전 조사에서 이미 조사되었던 자료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나, 과세관청의 과실로 누락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조심 2021서2190). 본 건의 경우, 2011년 유상증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 내역, 법인 장부, 주주명부 등은 2016년 선행 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이미 확보했거나 조사권을 통해 충분히 획득할 수 있었던 자료이다. 종전 조사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자료를 다시 들춰보는 것은 ‘새로운 자료’의 발견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권리 남용이다. 한편, 2019년 이후 청구인이 배우자와의 증여 후 이익소각 절차를 통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익소각한 경우 소각대가가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그 실질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두42659 2024.9.12.,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32 2024.4.5.)이 있으며, 국세청도 보도참고자료(2024.5.10.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를 통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바, 만일 과세관청이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주장한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조세탈루 행위를 홍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본 건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위반한 위법한 중복조사이고 위법한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실체적 내용(명의신탁 여부)을 따질 필요 없이 전액 취소 되어야 한다.

3)설령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1년 유상증자 시 F, E, A가 납입한 주금은 B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가) 쟁점법인이 설립된 2000년, 그 이후 3차례 실시한 2004년, 2005년, 2007년 유상증자 시까지 주주 중 B을 포함한 그 누구의 자금도 아닌 제3자 법인인 ㈜J건설과 당해법인인 쟁점법인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모든 주주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주주로 등재되었고, 모든 주주들이 스스로 본인의 주식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조사청에서 실시한 문답 시에도 각 주주들은 실제 본인 소유의 주식이었으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2011년 유상증자 시 B은 본인의 자금으로 증자하였고, F, E, A는 B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바, F, E, A가 B로부터 2011년 유상증자 시에 한해서만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다) 2016년 선행청이 실시한 2011년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에서 ‘현금 증여’로 최종 판단하여 주주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사를 종결 하였다.

라)따라서, F, E, A의 명의의 모든 주식은 실제로도 전량 각 명의자들의 주식에 해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징벌적 과세)가 아닌 일반 증여세(현금 증여)로 경정되어야 한다.

4)2000년~2007년 주식변동은 명의신탁 성립 요건을 원천적으로 결여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실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을 한 경우여야 하며, 이때 ‘실권리자’가 주식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과세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나 본 건의 경우, 각 시기별 주금 납입의 원천은 B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제3의 법인인 ‘㈜J건설’의 자금(2000년)이거나, 쟁점법인 자체의 자금이 순환된 것(2004 ~2007년)임이 금융증빙 등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B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관청의 논리는 그 과세요건 사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① 2000년 법인 설립 자금 원천은 청구인이 아닌 ‘㈜J건설’이다.

쟁점법인(C건설) 설립 당시 납입된 자본금 3억원은 B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당시 B이 재직했던 모M 성격의 ‘㈜J건설’ 측에서 전액 부담한 자금이다. 당시 B은 ㈜J건설의 기술이사로서 신설 법인 설립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편의상 최대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며, F(15%), K(15%), L(15%) 등 창립 주주들의 지분 역시 J 건설의 자금으로 불입되었다. B이 타 주주들에게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의 뿌리가 제3의 법인(㈜J건설)에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과 타 주주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이다.

② 2004년, 2005년, 2007년 유상증자는 ‘현장 운영 자금’을 활용한 법인자금의 순환이다.

2004년(2억원), 2005년(7억원), 2007년(3억원) 유상증자 당시의 금융 흐름을 보면, 증자 대금은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아니라, 당 법인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조성된 자금이 활용되었다. 2004년 양수도 및 증여로 인한 주식변동도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나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전환하려면, “증여 및 양도 부인 → 명의신탁 재구성”에 필요한 결정적 증빙을 제시해야 하는데, 단지 간접정황 또는 추정에 근거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 주주들의 실질적 소유권 행사(독립적 처분권)

K(2003~2004년):㈜J건설 부도 후 해외 이주 등의 개인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식을 E에게 양도하였다.

L: 요식업 전업을 위해 본인 주식을 A에게 양도하였다.

E(2015년 이후): 2011년 취득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가, 2015년경 ㈜Q개발에 증여하는 등 배타적인 처분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원인은 주택취득 자금 수증 및 동업 해지였다.

만약 이들이 단순 명의수탁자였다면 주식은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어야 마땅하나 주주들이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가족 에게 증여한 행위는, 이들이 해당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 행사했음을 방증한다.

다) 소결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식변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전제인 ‘실질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르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개인 재산이 아닌 ① ‘㈜J건설’의 법인 자금(2000년) 또는 ② ‘쟁점법인’ 자체의 순환 자금(2004~2007년)임이 객관적 증빙 등으로 확인된다. 둘째, 특히 2005년 및 2007년 증자 과정에서 법인 자금이 주주 계좌를 단순히 경유하여 주금으로 납입된 사실은, 청구인이 아닌 법인이 자금의 실질적 주체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따라서 과세의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대법원 2017 두31460, 2017.5.30.)에도, 구체적인 자금흐름이나 명의신탁약정서, 의결권의 행사 및 배당귀속의 주주명부와 실질의 상이함 등과 같은 핵심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본 건 과세예고는 그 실체적 기반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이다.

5)A가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 및 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부인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은 임원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가 직접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주의 주식 소유권이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A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권한을 배우자인 B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A는 주주로서의 의사 결정권한을 경영진이자 배우자인 B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며, 이는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주주가 자신의 의사결정권한을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주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주주의 경영 불참여는 통상적이며,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주주도 존재한다. 주주는 반드시 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수익이나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조사청은 B이 법인의 경영을 전담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A를 차명주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구조를 간과한 판단이다. A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의 실질 소유권이 B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당초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식변동 부분에 대하여 개별 납세자에게 유도심문을 통해 작성된 문답서를 기반으로 명의 신탁을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며, 특히 2011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신탁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2004년 ~2007년 주식변동부분을 명의신탁으로 확정하고 2011년 증여재산에 합산 하여 과세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세관청이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동일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기간도 아닌 기간에 대한 객관적이거나 결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문답을 통해 명의신탁을 확정하고 합산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부작위를 사후적으로 치유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7) 전술한 사실관계와 같이 F은 배우자 암투병 중에 B, A 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B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받은바, 2019년 배우자 사별 후 주식을 액면가에 양도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또한, F의 주식 양도대금은 B 일가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바, F의 주식을 B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8)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의 이번 과세 예고통지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첫째, 2011년 귀속분(유상증자)에 대한 과세는 ‘절차적으로 무효’이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자금 원천으로 이루어진 주식변동에 대하여 과세 관청은 이미 2016년 조사를 통해 ‘현금증여’로 확정 처분한 바 있다(A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이르러 동일한 사실관계(자금 흐름)를 대상으로 단지 법적 평가만 ‘명의신탁’으로 바꾸어 다시 과세하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대법원 판례(2014두12062)가 엄격히 금지하는 ‘중복 조사’에 해당한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천 무효이다.

둘째, 설령 본 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1년 유상증자 시 F, E, A가 납입한 주금은 B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에 의한 것으로,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아닌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현금 증여’에 불과하며, 과거(2016년) 세무조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었다.

셋째, 2000년~2007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는 ‘실체적으로 부당’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는 ‘실질 소유자가 본인의 자금을 출연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금융 증빙과 회계 전표 등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자금의 원천이 B 개인이 아닌 ‘㈜J건설(2000년)’ 또는 ‘쟁점법인’ 자체의 현장 자금(2004∼2007년)’임이 명백하다. 특히 2005년 및 2007년 증자 시 법인자금이 주주 계좌를 거쳐 즉시 회수된 금융거래 내역은 B의 자금 투입 사실이 없음을 웅변하고 있다.

과세요건 사실인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주주의 상이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

넷째, 이 사건에서 A가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주주로서의 지위나 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주주는 반드시 경영에 관여하여야 하는 지위가 아니다.

A가 주주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배우자이자 경영진인 B에게 위임한 것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로서, 이를 두고 곧바로 주식의 실질 소유권이 B에게 귀속되었다거나 명의신탁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주주가 재무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주주 지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섯째, 조사대상기간도 아니며 부과제척기간도 도과한 2000년~2007년 기간에 대한 주식변동 부분에 대하여 문답 등을 통해 수집한 정황적 근거 만을 바탕으로 명의신탁임을 확정하고 2011년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심각하게 위법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리 소멸을 위법한 행위를 통해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위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통지한 본 건 과세예고는 그 절차와 실체, 조세법의 일반 원칙 등 모든 면에서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다. 예비적 청구

조사청이 ​청구인 A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중 2011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2000년, 2004년, 2005년, 2007년 증여분(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을 재차증여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여 세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한 조사범위 확대 절차 없이 확보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합산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F, E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중 ‘2011년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세액(재차증여에 따른 합산분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조사청이 ​2025.12.16. H, I에게 한 2019년 귀속 증여세 중 ‘2011년 F의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1)납세자 동의는 ‘조사범위 확대 사유’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 없는 기간 외 금융조회·심문은 적법한 조사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995 2025.6.27.)은 납세자의 동의가 「국세 기본법」 제81조의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이 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또한 위 판결은, 조사공무원이 범위 확대 ‘이전’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없이 금융자료 조사 및 문답조사를 진행한 점을 위법 판단의 핵심 사정으로 들고 있다. 금융자료 조사 및 문답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승인을 사후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사전 승인ㆍ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확대조사는 위법이며, 그 결과에 기초한 해당 과세기간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통지 누락 등 절차위반이 있으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취소사유)이고, 그 ‘위법 조사에 기초한 제척기간 경과 증여분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853 2021.11.23.)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는 ‘취소사유에 해당 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절차위반 처분의 대상인 종전 증여’를 재차증여 합산에 포함할 경우, 종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누진 구조상 실질 감액효과가 소멸 하여 절차 하자 판단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 단서가 ‘제척기간 경과 증여의 합산’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의 대상인 증여’까지 합산하도록 명시한 것은 아니므로 합산배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제척기간 경과 사전증여를 재차증여 합산에 반영하려면, 그 존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조심2019서3853)은 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조사에서, 조사청이 객관적ㆍ합리적 자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을 지적하며, 대법원 판례(2008두1146 탈세 제보의 객관ㆍ합리성에 의해 조세탈루 개연성이 상당 정도 인정되어야 함)를 인용하였다.

본건에서 2000년, 2004년, 2005년, 2007년 증여가 과세관청 주장대로 명의신탁증여가 맞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증여로서, 그 존재를 전제로 재차 증여 합산을 하면 2011.8. 증여세액이 누진구조로 증가한다. 따라서 합산 전제가 되는 2000년, 2004년, 2005년, 2007년 증여의 존재 및 과세요건 사실(증여자ㆍ수증자ㆍ증여일ㆍ금액 등)은 조사청이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핵심 사실이다.

그런데 본건은 조사범위 확대의 법적 절차가 사전ㆍ사후 모두 없었고, 조사범위 외 기간에 대한 금융조회ㆍ심문이 단지 납세자 동의서에 기반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서울행정법원이 2023구합71995 사건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납세자의 동의는 확대사유가 아니고, 승인ㆍ통지 없는 확대 조사는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그 조사 결과로 제척기간 경과 사전 증여를 적법하게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에 2000년, 2004년, 2005년, 2007년 증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의 대상인 증여’이므로, 조세심판원이 조심 2019서3853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재차증여 합산배제가 타당’하다.

4)2000년, 2004년, 2005년, 2007년 부분은 제척기간 경과분임에도 조사청은 이를 “재차증여 합산”의 전제로 삼아 2011.8. 증여의제세액을 누진적으로 증가시키려 한다. 이 경우 2000년~2007년 거래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 성립한다는 사실(실제주주와 명의주주 불일치, 그 귀속 및 취득 자금의 실질 등)은 조사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본건에서 조사청은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한 금융증빙으로 입증한 바 없다. 주위적 청구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유상증자 대금의 원천이 B 개인이 아닌 ‘㈜J건설(2000년)’ 또는 ‘쟁점법인’ 자체의 현장 자금(2004~2007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2000년~2007년 부분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확정하여 2011.8. 증여의제에 합산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전제(실제주주≠명의 주주 및 귀속 입증)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과세요건 오인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설령 절차 하자를 다투지 않더라도, 최소한 2000~2007년 부분은 증여의제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되어야 한다.

5) 결론

첫째, 본건 조사대상 범위는 2011년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조사청은 2000년, 2004년, 2005년, 2007년 기간에 대하여 조사범위 확대 승인·통지 등 적법절차 없이(사전ㆍ사후 모두) 납세자 동의서만을 근거로 금융조회ㆍ 조사심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00년, 2004년, 2005년, 2007년 증여를 2011.8. 증여의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포함시켰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2023구합71995 사건의 ‘납세자의 동의는 확대사유가 아니고 승인·통지 없는 확대조사는 위법’이라는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고 조세심판원 사건(조심 2019서3853)의 ‘기간 확대 통지누락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 절차 하자 있는 종전증여의 합산배제 타당’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2011.8. 증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중 2000년, 2004년, 2005년, 2007년 증여를 재차증여 합산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재차증여로 합산하기 위해서는 2000∼2007년의 거래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조사청이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실제주주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상이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 증빙 및 각종 사실관계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유상증자 대금의 원천이 2000년에는 ㈜J건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쟁점법인 자체의 현장 자금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2000~2007년 부분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확정하여 2011.8. 증여의제에 합산한 처분은, 사실인정의 전제가 결여된 상태에서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설령 절차적 하자를 다투지 않더라도, 최소한 2000~2007년 부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1)조사청은 2025.5.26.부터 2025.1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사주 B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F에게 증여세 292,006,193원, E 에게 증여세 398,646,558원, A에게 증여세 1,063,057,490원, I에게 증여세 238,303,494원, H에게 증여세 187,878,793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조사과정 중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의 사주 B은 2000.8.28. 법인 설립 시 F, L, K에게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04년 주식 양도 및 유상증자를 통해 A, E, F에게 추가로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며, 이후 2005년, 2007년, 2011년 세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F, E, A에게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금융거래 내역 분석결과 2004년 유상증자 시 주금 납입 내역은 확인이 어려우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유상증자 시에는 B의 계좌에서 F, E, A의 주금이 송금되었다.

E는 2015년 당시 보유 주식 55,500주를 모두 ㈜Q개발에 증여 하였으며, 2019.9.27. A는 B에게 보유주식 중 60,000주를 1주당 17,041원에 평가하여 증여하였는데,

   * ㈜Q개발은 H(지분율 50%)·I(지분율 50%)이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

B은 2020.5.7. 해당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감자대가 1,022 백만원을 수취하여 본인 가지급금 578백만원 상계하고, 444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수령하였다.

한편, A의 증여 1개월 후인 2019.11.11. F은 보유주식 55,500주를 양도하였는데, B의 자녀인 H, I에게 각 22,000주, ㈜Q개발에게 11,500주를 액면가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F은 양도대금 278백만원을 수취하였는데, 해당 대금 중 200 백만원은 2019.11.20., 2019.11.22. 각 100백만원씩 쟁점법인의 고문을 맡고 있던 마호필 세무사에게 송금하였으며, 이를 금전 대여한 것으로 소명 하였으나 이자지급 내역 및 독촉 내역은 없다.

쟁점법인은 2019.6.13. 최초로 고액배당을 실시하면서 당시 쟁점법인 주식을 각 0.5%씩 보유하고 있던 I, H에게 총 배당액 800백만원 중 681백만원을 지급하는 불균등 배당을 하였으며,

F이 2019.11.11. 쟁점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후인 2020.12.24.* 추가로 1,500백만원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 (2020년 말 기준 주주) B(45.0%), ㈜Q개발(21.6%), A(16.5%), I(7.7%), H(7.7%), 이서아 등 손자녀(1.5%)

나.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F, E, A는 B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

(금융거래내역) 2005∼2011년 유상증자 시 B이 F, E, A의 증자대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청구인은 2005∼2007년 유상증자가 현장자금을 이용하여 납입 되었다고 주장하나, B의 계좌에서 증자대금이 납입된 사실은 명확한 반면 현장자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의 일방 주장 외에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P과의 거래 관련, P은 쟁점 법인의 직원임은 확인되나 O종합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주장 외에 단순 입증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사청은 금융거래조사 과정에서 2004∼2011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E의 계좌를 통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다시 B의 계좌로 재입금된 내역을 확보하였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E는 해당 내역이 ‘가공인건비 계상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를 통해 B은 사주로서 쟁점법인 자금을 본인의 개인 자금처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답 사항)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B, F, E, A에 대해 문답 진행하였으며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내역과 문답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2004년 주식 양수·도는 B의 지시하에 있었으며, 2004∼2007년 유상증자 관련 내용도 B이 결정 및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한 자금유출 정황도 인지되며, 2011년 유상증자 시 B의 자금으로 모든 주주의 증자 대금을 납입한 사유를 ‘회계가 투명해져서 더 이상 법인자금으로 납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바,

B은 법인자금 사용을 본인의 개인자금 사용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다.

각 주주별로 명의신탁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F) 주금납입을 한 적이 없는 점, 주식 양도 전 2019.6.13. 고액 배당을 대부분 포기하는 등 주주로서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한 점,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한 기간 동안 ㈜U디자인 등 본인의 별도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9.11.11. 본인 주식 전부를 I, H 및 가족법인인 ㈜Q개발에 액면가로 저가양도하였고,

해당 양도대금 278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쟁점법인의 고문세무사인 마호필에게 송금한 후 조사대상기간 중인 2025.8.19. 20백만원 상환된 것 외에 회수한 바 없으며, 독촉 및 이자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 주금납입을 한 적이 없는 점, 배당 등 주주로서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한 점,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한 기간 내 ㈜V(S토건) 등 본인의 별도 개인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5년 본인 주식 전부를 B의 가족법인인 ㈜Q개발에 대가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 B, E, F의 진술에 따르면 A는 주주총회 시 참석한 바가 없고, 2010∼2024년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정기출근한 바 없고 특별한 역할도 없었으며, 과거에 관련 경력도 없고 오히려 2012∼2016년 기간 동안 스킨푸드 R점 운영 등 별도의 본업을 수행하였으며, 문답 시 법인 경영관련 모든 의사결정을 B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A는 주금납입을 한 바 없고, 주주로서 어떠한 의무도 이행 하지 않았으며, B의 필요에 따라 상당수의 주식을 B에게 대가 없이 증여한바 B의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F의 경우 B 및 A는 친분이 있는 지인 관계로 배우자 투병 시 경제적 지원 및 위로를 하여 고마운 마음에 액면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E의 경우 주택 구입비용 지원 및 E가 현재 최대주주인 ㈜S토건 주식을 2015.11.30. 액면가 5,000원 양도해주어 고마운 마음에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B이 ㈜S토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1주당 보충적평가액은 6,072원으로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12년 공사수익 등을 모두 반영한 평가액이다.

보충적평가에 따라 B이 양도한 ㈜S토건 20,000주의 가치는 121백만원으로 판단되나, ㈜Q개발이 E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 받고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가액은 1,220백만원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택대금 200백만원과 ㈜S토건 주식가액 121백만원을 고려하여도 900 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등 적절한 증여 사유로 소명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2011년 조사가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25.6.24. 지방국세청에 접수한 중복조사 관련 1차 권리보호 요청 관련 지방국세청은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2025.7.18. 국세청에 접수한 중복조사 관련 2차 권리보호 요청 관련 재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조사청은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4∼2011년 기간에 대해 범위 확대 없이 확보된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기간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조사범위 확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세청 해석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증여재산 가산해야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조회 승인받은 금융거래조사 내역과 납세자의 임의 진술을 바탕으로 결정한 내역이므로 정당한 세액부과이다.

다만, H·I에게 부과한 2019년 귀속 증여세 중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관련 세액 I·H 각 46,717,302원은 증여의제이익 1억원 미만에 해당하나 착오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된 것으로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사전열람 후 추가 의견

1)주위적 청구(중복조사 부분) 관련

가)당초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증여세조사를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며 2025.6.24. 서울지방국세청에 접수한 2016년 권리보호 요청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은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2025.7.18. 국세청에 접수한 중복조사 관련 2차 권리보호 요청 관련 국세청은 FㆍE의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A의 경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아 재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권리보호 요청 과정에서 인정받은 조사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란,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 조사하는 행위(대법원 2014두8360 2017.3.16. 선고)인바,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 선정 및 결과 통지 등은 쟁점법인에게만 이루어졌으며, AㆍFㆍE에게는 어떠한 통지 및 질문·조사도 없었다.

2016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납세의무자 역시 ‘㈜C건설’로 되어있으며, 질문·조사 등은 ㈜C건설과 ㈜C건설의 사주인 B에게만 이루어졌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2016년도까지, 법인통합조사 시 조사 대상 과세기간에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절차상 주식변동조사를 함께 선정*하면서 법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7년도부터는 조세탈루 혐의가 있을 때 선정하는 것으로 지침 개정

따라서, 2016년도 이전에 법인통합조사와 함께 실시된 주식변동 조사의 경우, 특정 혐의를 갖고 각 주주별 탈루혐의에 대해 확인하는 조사보다는 조사대상 ‘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의 주식변동 사항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대법원 등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선행 세무조사가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로 선정된 경우 ① ‘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로 그치는지, ② ‘주주에 대한 조사’까지 나아갔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그 구분 기준으로 문답서 작성 여부, 주식거래 관련 자료 수집 여부, 후행 세무조사와 같은 혐의의 사안이 선행 세무조사 시 일부라도 과세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들고 있다.

㈜C건설에 대한 2016년 세무조사는 전형적으로 법인통합조사 시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함께 선정하여 통지한 사안에 해당하며, Aㆍ FㆍE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조사 관련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고, 질문·조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자료수집 및 금융계좌 조회를 받은 적도 없다*.

 * 즉, 상당한 시일동안 직접 접촉하여 세무조사 의무를 감당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2016년 세무조사는,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로 그친 것에 불과하며, 주주에 대한 조사로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은 A의 경우 증여세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로 A에 대한 재조사 요건에 대해 추가 판단함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광주고등 법원 2017누5910 2018.8.23. 선고 등 다수)해야 하고,

2016년 세무조사는 2016.3.22016.3.31.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저가양도, 증여 등 명의신탁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지분정리 행위는 2015년 및 2019년 등에 이루어졌으므로, 2016년 세무조사 시에는 명의신탁 혐의를 확인할 수도 없었는바, 2016년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 실시 경위, 2016년 조사 시 질문조사의 방법·내용, 획득한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항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이 인정한 내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조사는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

2)예비적 청구(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재차증여재산 합산 배제) 관련

가)청구인들은 2011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표준 계산 시 2004ㆍ 2005ㆍ2007년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부과처분한 사안과 관련하여,2004ㆍ 2005ㆍ2007년도에 대한 적법한 범위 확대 절차 없이 확보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합산과세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우선 해당 쟁점이 절차상 문제에 대한 검토대상이 되려면, 2004ㆍ 2005ㆍ2007년 과세기간에 대해 범위 확대 없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조사청은 2004ㆍ2005ㆍ2007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바가 없다.

부과처분을 한 바가 없는 과세기간에 대한 절차위반의 소지는 원천적 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다)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 판례(2023구합71995 2025.6.27. 등)를 제시하면서 승인,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확대조사는 위법이며, 그 결과에 기초한 ‘해당 과세기간’ 처분도 위법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범위 확대 승인 등 없이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난 과세 기간에 대해 부과처분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세조사의 경우 상기에 기술하였듯 2004ㆍ2005ㆍ2007년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해당 판례는 이 사건 증여세조사에 적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주장하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시 ‘합산과세에 대한 결정’과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이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 전반을 적용할 때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러한 입증 없이 당연한 전제인 것처럼 가정하고 주장하고 있다.

라)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 결정례(2019서3853 2021.11.23. 등)를 들며 절차위반 처분 대상인 종전 증여를 합산배제 해야한다고 주장 하나, 이는 상기 기술한 바와 동일하게 범위 확대 없이 합산대상 사업 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것이다.

마)한편,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1년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해 2004ㆍ2005ㆍ2007년도에 대한 범위 확대를 하려고 하더라도(현 법령에 위반된 사항임)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한 범위 확대는 불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범위확대는 확대하려는 과세기간에 대한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가능하며, 이는 범위 확대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사)다만, 각종 심판례에서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오류가 있고, 이러한 오류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과세기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조사 중인 과세기간를 경정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85372 2020.3.25.)에 따르면, 당시 조사청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2007ㆍ2008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오류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ㆍ2012ㆍ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경정(판례상 으로는 ‘세무조사’로 인정)을 하면서,

2007ㆍ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범위 확대 없이 이월결손금에 대한 계상 근거 등 자료를 요청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11ㆍ2012ㆍ2014년 사업 연도에 대해 경정을 실시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느 사업연도에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그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잘못 계상된 경우 그 뒤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2007ㆍ2008년 사업연도가 아닌 2011ㆍ2012ㆍ2014년 사업연도의 이월 결손금 공제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또한, 만약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합산과세는 기신고된 내용 외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재산에 대해 합산이 가능하다는 심판례 등이 명확히 확립되었다는 점은 청구인들과 조사청의 의견이 동일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가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 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

자)한편, 2011년도에 대한 명의신탁은 유상증자 형태이며 2004ㆍ2005 ㆍ2007년에도 주식 수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유형인 2004ㆍ 2005ㆍ2007년에 대해 거래 경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2004ㆍ2005ㆍ2007년의 경우 정상적으로 각 주주에게 귀속된 유상증자였는데 2011년만 다르다면 2011년에만 명의신탁을 해야했던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단순 증여가 아닌지 여부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2004ㆍ2005ㆍ2007년의 거래 경위 및 금융거래 형태가 유사하다면 2011년의 경우가 반복적인 명의신탁 과정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관계하에 2011년에 대한 혐의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동일한 거래 유형이 있는 2004ㆍ2005ㆍ2007년도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2011년도의 명의신탁 혐의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부족이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서울행정법원 판례(2018구합85372) 역시, 2011ㆍ2012ㆍ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을 하기 위해 2007ㆍ2008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여 2011ㆍ2012ㆍ2014 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2004ㆍ2005ㆍ2007년도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상증세법 제83조의1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무처리규정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1년도 증여세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2004년 내지 2007년도에 대한 금융 조회를 실시하여 금융거래 자료를 검토한 것이다.

차)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1년 유상증자 경위 및 대금지급 형태 등과 2004ㆍ2005ㆍ2007년 유상증자 경위 및 대금지급 형태 등이 유사함을 확인 하였고 이에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를 확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상기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여세 부과처분 시 2011년 이전 연도에 대한 합산과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2016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조사는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2011년 유상증자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아닌 현금증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0년∼2007년 주식변동분을 명의신탁으로 확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입증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 한다)

5.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 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30. “주식변동조사”란 제17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13조(주식변동조사 대상의 수시선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변동과 관련한 제세 탈루혐의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 대상으로 수시선정 할 수 있다.

1.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법인세조사 중 당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3.상속세・증여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4.주식변동과 관련한 제세 탈루혐의가 발견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15조(주식변동조사의 동시조사)

비계열법인에 대하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에 의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시 주식변동 부분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주식변동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통합조사와 분리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 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 공제】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 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10)국세기본법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법인 관련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사항❙

(억원)

개업일

업종

대표자

소재지

2000.8.28.

건설업/건설공사

B(1955년생, 남)

D ** **동 811호

주주(2024년 말): ㈜Q개발(32.1%), B(31.9%), A(13.2%, 妻),
H(11.4%, 1987년생, 子), I(11.4%, 1990년생, 子)

대표자 변경 : 개업 시부터 2003.4.7.까지 F, 이후 B

㈜Q개발 주주(2024년 말) : H(50%), I(50%) [HㆍI 공동대표]

❙법인세 신고내용 및 재무현황❙

(억원)

사업년도

수입금액

소득

총세액

자산

부채

자본

2020

122

13

2

99

28

72

2021

293

16

2

104

18

86

2022

415

11

1

117

23

94

2023

444

△8

-

119

46

74

2024

347

11

1

118

58

60

2)쟁점법인의 2011년, 2015년, 2019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A, E, F은 쟁점법인 주주로서 2011년 유상증자에 대하여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참여하였고, 선행청은 2016.3월 이에 대하여 세무 조사(2016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쟁점법인 2011년 유상증자❙

(주, %, 1주당 5,000원)

성명(생년, 관계)

기 초

유상

증자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B(1955년생, 대표)

120,000

40.0

28,000

148,000

40.0

A(1960년생, 배우자)

90,000

30.0

21,000

111,000

30.0

E(1969년생, 기타, 직원)

45,000

15.0

10,000

55,000

15.0

F(1956년생, 기타, 직원)

45,000

15.0

10,000

55,000

15.0

합 계

300,000

100.0

70,000

370,000

100.0

나) 2011년 이후 2015년, 2019년 C건설 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E의 2015년 증여 관련 주식변동 내역은 2016.3.31 제출되었다.

❙쟁점법인 주식변동 현황(2015년, 2019년)❙

(주, %, 억원)

주주성명

2011년

2015년

2019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B

148,000

40.0

148,000

40.0

204,300

55.21

A

111,000

30.0

111,000

30.0

51,000

13.78

E

55,500

15.0

-

-

-

-

F

55,500

15.0

55,500

15.0

-

-

㈜Q개발

-

-

55,500

15.0

67,000

18.11

I

-

-

-

-

23,850

6.45

H

-

-

-

-

23,850

6.45

합 계

370,000

100.0

370,000

100.0

370,000

100.0

거래일자

거래

원인

증여자

양도자

수증자

양수자

관계

주식수

거래단가

(원)

거래가액

(백만원)

비고

2015

증여

E

㈜Q개발

특수관계

55,500

@21,983

1,220

2018.10.15.

증여

B

H

1,850

@15,065

27

I

1,850

@15,065

27

2019.9.27.

증여

A

B

60,000

@17,041

1,022

2020.5.7.

소각

2019.11.11.

양도

F

H

22,000

@5,000

110

I

22,000

@5,000

110

㈜Q개발

특수관계

11,500

@5,000

57

다)E는 2015년 중 쟁점법인 주식 55,500주(12억원 상당)를 쟁점법인 대표 B의 자녀 H(長男), I(次男)이 각 50%씩 100%를 보유한 ㈜Q개발에 증여하였다(E의 2015년 증여).

라)A는 쟁점법인 주식 60,000주를 2019.9월 사주 B에게 증여 하였고, 이 주식은 2020. 5월 소각되었다.

마)F은 2019.11.11. 쟁점법인 주식 55,500주(평가액 @17,105)를 H, I 및 ㈜Q개발에 액면가액(@5,000원)으로 저가 양도하였고, 당시 쟁점법인 주식 1주당 수령 가능한 이익잉여금은 17,690원이었다.

3)조사청이 이 사건 증여세조사 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각 주주별 명의신탁 판단 근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가액 계산_AㆍEㆍF❙

(주, 백만원)

구 분

연도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주식수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213,000

2,724

당해 증여가액(2011년)

42,000

564

명의신탁

증여의제

2011

유상증자

B

A

21,000

@13,407

282

E

10,500

@13,407

141

F

10,500

@13,407

141

증여재산 가산액(2004∼2007년)

171,000

2,160

명의신탁

증여의제

2004

재차 명의신탁

B

E

9,000

@15,295

138

A

18,000

@15,295

275

명의신탁

증여의제

2004

유상증자

B

A

12,000

@15,295

184

E

6,000

@15,295

92

F

6,000

@15,295

92

명의신탁

증여의제

2005

유상증자

B

A

42,000

@12,706

534

E

21,000

@12,706

267

F

21,000

@12,706

267

명의신탁

증여의제

2007

유상증자

B

A

18,000

@8,618

155

E

9,000

@8,618

78

F

9,000

@8,618

78

❙증여재산가액 계산_HㆍI❙

(주, 백만원)

구 분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주식수

1주당

거래가액

평가액

증여재산

가액

합 계

44,000

752

우회증여

2019.11.11.

B

H

22,000

@5,000

@17,105

376

I

22,000

@5,000

@17,105

376

* B은 F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44,000주를 I, H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증여

4)조사청이 제출한 2005년, 2007년, 2011년 증자 관련 자금 이체내역은 아래와 같다.

5)쟁점법인은 대부분의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나 설립 시부터 2018년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최초 고액배당한 2019.6.13. 에는 쟁점법인 주식 지분율이 각 0.5%였던 I, H에게 총 배당액 800백만원 중 681백만원을 지급하는 불균등 배당을 하였고, F이 2019.11.11. 쟁점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후인 2020.12.24. 추가로 1,500백만원의 배당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

❙쟁점법인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신고내역❙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당기

순이익

213

△911

924

1,299

1,053

1,018

1,108

△1,889

766

749

891

전기오류

△1,558

△1,161

-

-

-

-

-

-

-

-

-

배당금

-

-

80

-

1,650

-

60

-

-

-

-

미처분

잉여금

4,089

5,434

7,507

6,663

6,086

6,683

6,479

5,502

7,391

6,625

5,876

❙쟁점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백만원)

소득자

배당소득 금액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56

60

800

1,500

-

-

80

116

I

764

-

341

397

-

-

9

17

H

482

-

341

115

-

-

9

17

㈜Q개발

368

9

18

324

-

-

17

-

261

-

-

221

-

-

4

36

241

-

-

221

-

-

2

18

241

-

-

221

-

-

2

18

B

88

24

47

-

-

-

17

-

A

73

18

36

-

-

-

19

-

F

27

9

18

-

-

-

-

-

10

-

-

-

-

-

1

9

6)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_A❙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11 기분: 2011.8.1. ~ 2011.8.31.)

조사한 내용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063,057,490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증여세

2011

0

1,429,173,000

0

411,669,200

651.388.290

1,063.057.490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세목

연도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신고(당초)

산출세액

신고(당초)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결정(경정)

산출세액

결정(경정)

가산세액

증여세

2011년

105,000,000

0

0

0

1,063,057,490

281,547,000

1,429,173,000

411,669,200

651,388,290

(붙임)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세목

연도

항목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결정ㆍ경정사유

소득

처분

근거

법령

사후 관리할

사항

증여세

2011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281,547,000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차명재산 사후관리

❙세무조사 결과 통지_F❙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11 기분: 2011.8.1. ~ 2011.8.31.)

조사한 내용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292,006,193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증여세

2011

0

576,9312,500

0

113,079,450

178,926,743

292,006,193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세목

연도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신고(당초)

산출세액

신고(당초)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결정(경정)

산출세액

결정(경정)

가산세액

증여세

2011년

0

0

0

0

292,006,193

140,773,500

576,931,500

113,079,450

178,926,743

(붙임)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세목

연도

항목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결정ㆍ경정사유

소득

처분

근거

법령

사후 관리할

사항

증여세

2011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40,773,500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차명재산 사후관리

❙세무조사 결과 통지_E❙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11 기분: 2011.8.1. ~ 2011.8.31.)

조사한 내용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398,646,558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증여세

2011

0

714,586,500

0

154,375,950

244,270,608

398,646,558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세목

연도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신고(당초)

산출세액

신고(당초)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결정(경정)

산출세액

결정(경정)

가산세액

증여세

2011년

0

0

0

0

398,646,558

140,773,500

714,586,500

154,375,950

244,270,608

(붙임)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세목

연도

항목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결정ㆍ경정사유

소득

처분

근거

법령

사후 관리할

사항

증여세

2011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40,773,500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차명재산 사후관리

❙세무조사 결과 통지_H❙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19, 2023 기분: 2019.11.1. ~ 2019.11.30.,
2023.9.1. ~ 2023.9.30.)

조사한 내용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87,878,793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증여세

2019

0

670,941,495

0

141,282,448

77,170,395

187,878,793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세목

연도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신고(당초)

산출세액

신고(당초)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결정(경정)

산출세액

결정(경정)

가산세액

증여세

2019년

0

0

0

0

187,878,793

468,071,245

670,941,495

141,282,448

77,170,395

(붙임)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세목

연도

항목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결정ㆍ경정사유

소득

처분

근거

법령

사후 관리할

사항

증여세

2019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376,310,000

㈜C건설 비상장주식
22,000주 증여

해당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증여재산가산액 자료통보

증여세

2019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91,761,24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C건설 비상장주식

해당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증여재산가산액 자료통보

❙세무조사 결과 통지_I❙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19, 2023 기분: 2019.11.1. ~ 2019.11.30.,
2023.9.1. ~ 2023.9.30.)

조사한 내용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238,303,494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증여세

2019

0

970,941,495

0

231,282,448

97,882,121

238,303,494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세목

연도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신고(당초)

산출세액

신고(당초)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결정(경정)

산출세액

결정(경정)

가산세액

증여세

2019년

0

0

0

0

238,303,494

468,071,245

970,941,495

231,282,448

97,882,121

(붙임)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세목

연도

항목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결정ㆍ경정사유

소득

처분

근거

법령

사후 관리할

사항

증여세

2019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376,310,000

㈜C건설 비상장주식
22,000주 증여

해당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증여재산가산액 자료통보

증여세

2019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91,761,24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C건설 비상장주식

해당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증여재산가산액 자료통보

7)조사청이 2025.5.26.부터 2025.12.6.까지 실시한 이 사건 증여세조사의 조사대상자 및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혐 의 내 용

주주명

연도

내 용

2011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수탁자)

A, E, F

2019년,2023년

명의신탁재산의 우회증여(수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H, I

2023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에 따른 법인 익금산입 누락

㈜Q개발

8)2016년 주식변동조사에 대하여 선행청이 쟁점법인에 결과 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주식변동조사 결과통지❙

납세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C건설

134-81-*****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증여세

2011

2011. 1. 1. ∼ 2011. 12. 31.

조사내용

우리서에서 실시한 귀사의 2011 사업연도 귀속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예정고지일 및 납부기한

예정고지일

예정납부기한

2016. 5. 10.

2016. 5. 31.

결정할 내용

(예상총고지세액)

증여세

(세액 없음)

9)청구인은 2025.6월 및 7월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에 중복조사 관련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청구인 A의 경우에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 되며, EㆍF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0)청구인들이 “2007년 유상증자 시 주금이 이체된 계좌는 B 명의 계좌이지만, 동 계좌는 쟁점법인의 일괄하도급 현장과 연계된 계좌로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임시 사용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심리담당자가 하도급 현장자금 투입인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한바, 아래와 같이 해당 계좌의 2007.3.7.부터 2007.5.31.까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P : O종합건설 현장소장 (청구인측 주장)

11)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2005년 증자 관련 B 계좌의 2005.2.28. 부터 2005.3.28.까지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12)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2004ㆍ2005년 증자 관련 쟁점법인 계좌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3)B, F, E, A가 쟁점법인 근무 기간 등에 운영한 개인사업 등은 다음과 같고, 청구주장에서 “당시 파트너 회사를 찾고 있던 ㈜J건설은 F과 논의를 거쳐, F 및 ㈜J건설 관계자인 K (자금담당 임원), L(자금담당 직원), B(기술담당 임원)을 주주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쟁점법인 사업자 등록 후 2002.2.20. 이전한 사업장의 소유자가 J도시개발산업(부동산 매매업 개인사업자, 대표자 김우일ㆍ배정현)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BㆍEㆍL는 ㈜J건설(1988.3.14. 개업)에서 2002년까지, 2003년부터는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 되었으며,

* ㈜J건설(주주 1932년생 정태희, 1950년생 김우일)은 2003.5.31. 직권 폐업 처리됨

FㆍK는 쟁점법인 설립 이후인 2000년부터는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는 F은 지에스건설㈜, K는 ㈜J건설에서 장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주주별 법인 등 근무 현황❙

주주 성명

쟁점법인

비고

B

2003년현재

E

2003년2013년

2010∼2025년 ㈜V 대표

F

2000년2016년

2003∼2013년 ㈜U디자인 대표

2006∼2007년 ㈜00 근무

A

2010년현재

2012년∼2016년 R점 대표

14)쟁점법인 설립 초기의 주주 구성 및 지분율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 측에서는 ㈜J건설 자금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금납입에 관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주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B

55%

55%

55%

55%

40%

F

15%

15%

15%

15%

15%

L

15%

15%

15%

15%

0%

K

15%

15%

15%

15%

0%

A

0%

0%

0%

0%

30%

E

0%

0%

0%

0%

15%

라.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정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재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2)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나) 조사청의 이 사건 증여세 조사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증여세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청구인들은 주식변동조사는 “주주”에 대한 조사이므로 2016년 주식변동 조사는 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년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이 쟁점법인로서 “법인”의 주식 이동 전반(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거래를 확인했던 반면에, 이 사건 증여세 조사는 조사대상이 주주인 청구인들 개인이고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의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그 조사대상과 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선행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6년 주식변동조사는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2016년 주식변동조사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 병행 하여 실시된 경우로 주식발행 법인에 대하여 유상증자 거래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E의 2015년 증여 또는 F의 2019년 저가 양도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이 거래가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주식 명의신탁을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2016년 주식변동조사 당시에는 명의신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또한 2016년 주식변동조사는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개시통지를 하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 조사’로서의 형식적인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고, 선행청이 청구인들에게 세무 조사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선행청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조사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선행청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질문․조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라)청구인들은 선행청이 2016년 주식변동조사 당시 쟁점법인 대표 B에게 질문ㆍ조사하고 문답서(확인서)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A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행청이 B을 상대로 질문․조사한 것은 주식변동조사 대상인 쟁점법인의 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A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확대하여 볼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2) 따라서, 2016년 주식변동조사는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하기 어려워 이번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B이 2011년 유상증자 대금을 현금증여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 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제830조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 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나)B이 2011년 유상증자를 통해 A, F, E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2011년 유상증자는 B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나, 배우자 A에 대해서는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2011년 유상증자 당시 B, F, E, A의 증자 대금 전액이 B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B의 진술을 확인한바 이는 증여의 의사보다는 법인 관리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B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가공 인건비 등을 통해 자금을 유출하여 본인의 지시하에 관리해온바 주금 대납 역시 주주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의 지배력을 유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등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부정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외에 명의신탁 목적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2011년 유상증자는 명의신탁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B의 배우자 A의 경우 유상 증자 대금을 B이 대납한 사실과 A가 쟁점법인 경영 참여 및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간에게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선행청 에서도 2011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표 B이 배우자 A에게 유상증자 대금 약 1억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결정한바 있으므로 B이 A의 유상증자 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2)따라서, B이 2011년 F, E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B이 2011년 A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구 법 제31조의3과 같이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 하되, 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8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이하 ‘종전 증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여 종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2901 판결).

  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식변동분을 명의신탁으로 확정하여 증여 재산에 합산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2011년 유상증자는 B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이나, 배우자 A 에게는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기간의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에 대한 세액 산정 시 누진세율 적용을 위한 합산대상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 및 해석례의 확립된 견해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2011년에 대한 명의신탁은 유상증자 형태이며 2004ㆍ2005ㆍ2007년 에도 주식 수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2011년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유형인 2004ㆍ2005ㆍ 2007년에 대해 거래 경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 으로 보이며, 이 사건 증여세조사의 경우 2004ㆍ2005ㆍ2007년에 대한 부과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확대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2005년 및 2007년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들의 주금 납입액수와 일치하는 자금이 사주 B의 개인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들은 해당 자금이 법인의 ‘현장 자금’ 이라고 주장하나, P 등 직원이 O종합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쟁점법인이 E를 통해 가공인건비를 조성하고 이를 다시 B의 계좌로 회수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주의 개인 자금처럼 운용한 정황이 드러난바, 주금 납입 주체는 B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기간의 증여재산을 증여재산가엑에 합산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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