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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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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5-두-35166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5166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윤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그 감정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과세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이로 인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과세형평 및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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