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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24-누-30702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임, ② 이 사건 감정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임, ③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그 대상 선정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외 1명

피 고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20.

판 결 선 고

2026.3.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5. 원고 A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487,062,9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487,062,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쪽 1~5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 3. 22. ‘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2,582,374,322원 및 2,608,478,786원)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하였고(을 제3호증), ○○지방국세청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위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2,595,426,554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3쪽 6~8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2,595,426,554원에 대한 증여세액 1,094,527,190원에서 기납부세액 607,484,260원을 공제한 2020. 5. 28. 자 증여분 증여세 487,062,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쪽 6~12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과세처분을 위한 침익적 행정행위임에도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신고가 된 일부의 사례를 선별한 후 일방적인 의뢰에 따라 도출한 것으로 감정을 의뢰한 과세관청의 주관적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5쪽 3줄의 “평가기준일전”을 “평가기준일”로 고친다.

○ 6쪽 1줄의 “납부의무자가”를 “납부의무가”로 고친다.

○ 8쪽 7~10줄의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 사정도 없으므로”를 “이 사건 부동산 내지 그 주변 환경의 현황, 이용상태 등이 변경되거나 시간의 경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유의미하게 변동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달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저히 부당한 감정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로 고친다.

○ 9쪽 2줄 “사항이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 9쪽 9줄의 “납부의무자”를 “‘납부의무자’나 ‘과세관청 외 제3자’”로 고친다.

○ 10쪽 6줄부터 11쪽 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도출한 가격으로, ① 감정평가 의뢰 당시 국세청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 비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과세하기로 하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였던 점, ② 감정평가결과는 감정평가업자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감정가액에 과세관청에 주관적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정기관을 복수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될 뿐 아니라(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같은 조 제9항). 이와 같이 상증세법령에는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나아가 과세관청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고, 건물의 경우 원가법을 이용하여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대상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의 정도 및 건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단가를 결정한 후,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의 가액을 적정화 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다. 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 15조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에 과세관청의 주관적 의도가 반영된다거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의뢰하여 받은 2개의 감정가격을 더하여 그 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 3. 22.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는바,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2쪽 4~11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국세청은 2020. 1. 31. 보도자료를 통해 ⓐ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과, ⓑ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고 판단되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2023. 7. 3. 국세청 훈령 제25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①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②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을 공개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공개 전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①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에다가, ③ 위와 같은 감정 의뢰는 정당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그 대상 선정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