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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
판례국패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5-누-856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주거 및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정거부처분을 정당세액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거나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각주,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상1행의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201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이 없었다. 별지1 표 중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증액경정된 세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하9-10행의 “이를 제외하고”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하8행의 “취소되어야 하고” 다음에 『(별지1 표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중 2017, 2018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원고가 중국에서 아무런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과세권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중 조세조약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018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원고의 외국납부세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2017, 2018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국에서 아무런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설령 원고가 DD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정책적인 이유로 소득세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은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의 과세당국에 대하여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고, 현실적으로 과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