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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기각 | 세목 | 소득 | ||||
생산일자 | 2026.05.26 | 귀속연도 | 2020 | ||||
제목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콜옵션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임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06조 |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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