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70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17. |
판 결 선 고 | 2026.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제X기분 부가가
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X. X. X.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X. X. X. 목적 사업에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 운영업 등을 추가하였다. 원고는 A 클럽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서울 000구 000로 000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트투어와 헬기투어가 가능한 복합 레저시설이다. 이사건 사업장에는 총 90선석의 요트 계류공간이 있으며, 클럽하우스에서는 베이커리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운영되고 있고, 클럽라운지에서는 수상레저가 가능하다.
2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X. X. X.자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이라 한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B(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VR 온라인 기반 모델하우스(홍보관) 개발과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VR 모델하우스 개발과 구매를 의뢰하고 을이 판매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프로젝트’라 함은 갑이 을에 의뢰한 VR 온라인 기반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말하며, 작업 내용은 갑이 정의하여 을에 전달한다.
2. ‘용역’이라 함은 을이 본 계약 및 기타 갑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그 제반 결과물(이하 ‘산출물’이라 하며 갑과 을의 별도 협의로 정함)을 갑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갑은 을의 용역수행 및 산출물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일체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하 ‘용역대가’라 한다)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하에 지급한다.
1. 어플리케이션 개발 리스트는 별첨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다.
2. 을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매하고 추가로 VR 메타버스 모델하우스의
커스터마이징, 운영비용을 지불한다. (별도 견적서 첨부)
제6조(용역의 협력내용)
4.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리소스는 갑이 수급하여 을은 프로젝트의 프로그램과 개발을 전담한다.
별첨1) ‘본건 용역’의 내용 및 구매 내용
‘본건 용역’의 정의
2. ‘본건 용역’의 ‘결과물’의 형식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일체,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가이드의 경우 서면에 의함
별첨2) 프로젝트 구매 및 개발 내용
<구매내용>
1) 3D 메타버스 공간 모델링 데이터
2) 3D 메타버스 캐릭터 모델링 데이터
3)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개발내용>
프로젝트명 플랫폼 구분 계약금액(VAT별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PC/모바일 000,000,000원
VR 모델하우스 PC/모바일 000,000,000원
메타버스 VR플랫폼 PC/모바일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
1) 3D 메타버스 공간 갑이 제공하는 캐릭터 데이터 구현
2) 갑이 제공하는 남녀 실사 분위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3) 3D 메타버스 공간 갑이 제공하는 맵데이터 구현
4) 갑이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구조 및 필드 시뮬레이션
5) 주요 개발용역 분야
3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2X. X. X.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매출거래계약’이라 한다).
C(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VR 온라인 기반 모델하우스(홍보관) 개발과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VR 모델하우스 개발과 구매를 의뢰하고 을이 판매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프로젝트’라 함은 갑이 을에 의뢰한 VR 온라인 기반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말하며, 작업 내용은 갑이 정의하여 을에 전달한다.
2. ‘용역’이라 함은 을이 본 계약 및 기타 갑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그 제반 결과물(이하 ‘산출물’이라 하며 갑과 을의 별도 협의로 정함)을 갑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갑은 을의 용역수행 및 산출물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일체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
하 ‘용역대가’라 한다)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하에 지급한다.
1. 어플리케이션 개발 리스트는 별첨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다.
2. 을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매하고 추가로 VR 메타버스 모델하우스의
커스터마이징, 운영비용을 지불한다. (별도 견적서 첨부)
제6조(용역의 협력내용)
4.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리소스는 갑이 수급하여 을은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과 개발을 전담한다.
4 원고는 202X. X. X. B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총 00억 0,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5 원고는 202X. X. X. 및 202X. X. X. C에게 총 00억 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2X년 제X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7 피고는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2X. X. X. 원고에게 202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작성일 공급자 품목명 공급가액
202X. X. X C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행 0억 원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0,000만 원
202X. X. X. C VR모델하우스 플랫폼 구축 0억 0,000만 원
VR 유지보수 0억 0,000만 원
202X. X. X. C 범용 VR솔루션 구축 대행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000만 원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 공급자 품목명 공급가액
202X. X. X. B 어플리케이션 개발 0억 0,000만 원
202X. X. X. B VR 모델하우스 0억 0,000만 원
202X. X. X. B 메타버스 VR 플랫폼 0억 원
합계 00억 0,000만 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법리
9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
호)’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
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
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
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10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
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
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
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
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1 이 사건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 이루어진 정상 거래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2 (1) 이 사건 매출거래 관련: 원고는 원고 운영의 A 클럽센터의 클럽하우스, 요트, 헬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용권을 C에 판매하였다. C는 시설물이용권을 ⓐ D 리버타운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함)의 수분양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2) 이 사건 리조트의 분양을 촉진하고, ⓑ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의 판촉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항목과 실제 거래대상을 다르게 한 이유는, 시설물이용권의 판매 내용을 적시하는 것보다는, 시설물이용권 판매에 부속된 프로그램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향후 사업진행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피할 수있다고 판단해서였다.
13 (2) 이 사건 매입거래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요트운영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기반의 홍보수단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 메타버스 기반의 VR 모델하우스 개발을 의뢰, 구입하게 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출거래 부분
14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25, 39호증 내지 45호증, 을 제14호증의2) 원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C가 이 사건 리조트 분양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시설물이용권을 패키지 내지 사은품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
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00억 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
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5 ① C의 대표 김◯◯은 원고 설립 시부터 202X. X. X.경까지 원고의 지분 00%를 보유하였으며, 202X. X. X.경까지 원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바 있다.
16 ② 원고의 대표이사 권◯◯는 세무조사 초기에 이 사건 매출 및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C와 협력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VR 모델하우스를 이 사건 사업장 3, 4층에 구현하여 위 리조트를 홍보하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이를 위하여 VR 모델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는 B에 개발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B 및 C와 사이에 작성된 각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서(이 사건 매출·매입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계약 서는 계약의 목적, 정의, 용역 내용 및 대금 지급 등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B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C에 위와 같은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17 ③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2X. X. X. 0억 0,000만 원, 202X. X. X. 0억 원 합계 00억 0,000만 원이 C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권◯◯는 세무조사 당시에 이 사건 사업장 3, 4층에 관한 유치권 소송 때문에 VR 모델하우스가 완성되지 못하여 매출액 중 일부만 받았으며, 202X. X. X. C로부터 0억 원을 추가로 입금 받아 미수금은 0억 0,000만 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C 계좌에서 202X. X. X. 0억 0,000만 원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202X. X. X. 위 0억 0,000만 원 중 0억 0,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C의 대표이사인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을 제X호증, 원고조사종결보고서 17면 다)항], 앞서 본 원고 대표이사 권◯◯와 C 대표이사 김◯◯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C부터 매출대금을 실제 수령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18 ④ 권◯◯는 세무조사 도중 이 사건 매출거래가 원고와 C 사이의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C가 이 사건 리조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시설물이용권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원고는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C가 원고에게 시설물 이용대금을 지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종전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계약체결일이 202X. X. X.로 된 아래와 같은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을 제X호증).
제1조【전문】
1.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C를 말한다)”은 A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에 대하여 “갑”과 “을”의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본 계약에 의한 이용권은 A에 속한 시설과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이용권리를 의미하여, 이용권을 소지한 자를 “회원”이라 한다.
제2조【이용권】
본 계약에 의한 이용권의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행 이용권 수 : 1회차 000매
2. 유효기간 : 202X. 01. 01. ~ 202X. 12. 31.
3. 1회차 발행 이용권의 총액은 00억 원으로 하되, 각 이용권의 액면금액은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제3조【회원의 대우】
“갑”은 본 계약에 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의 제공을 보장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회원은 다음의 시설을 회원가로 이용 또는 대관할 수 있다.
1) A 클럽하우스, 라운지 등 식음료 시설
2) 계류장, 정비소, 폰툰 등 수상레저 시설
3) 비즈니스 룸, 창고, 공연장, 광장 등 기타 편의시설
4) A의 연계 및 제휴 시설
2. 본 계약에 의한 회원은 다음의 레저 장비를 회원가로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다.
1) A가 소유 운영 중인 요트, 제트스키, 서핑보트, 등 수상레저 장비
2) A가 제휴 운영 중인 관광 헬기, 열기구
3. 본 계약에 의한 회원은 다음의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1) 회원 1인 당 (법인포함) 주차차량의 정기등록 및 무료 등록 가능 ID(매월 00건)
2) 딩기요트, 패들보드, 크루저 등 무동력선의 대여 및 강습
3) 제2종 조종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및 기타 이벤트 초청
4) 수상레저 및 교육에 필요한 안전장구 및 부자재의 대여
19 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출거래가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이라고 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장 내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상 이용권 발행 총액은 00억 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총 00억 000만 원이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 품목은 ’범용 VR 솔루션 구축 대행,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행‘ 등으로 그 내용 자체도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 위 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상 이용권 발행 총액 00억 원에서 00% 할인된 00억 0,000만 원에 부대비용 0,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00억 000만 원으로 공급가액을 정하였다는 취지로주장하나(갑 제X호증),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 어디에도 위와 같은 근거가 없고, 00억 원의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20 ⑥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2X. X. X.인데, 위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서는 작성일자가 그 이후인 202X. X. X.이다. 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함에있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21 ⑦ 이 사건 리조트는 건축 및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가 향후 리조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약 00억 원을 들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이용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C의 자본금은 0억 원이다), 위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된 이용권들이 사용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 분양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C가 원고로부터 시설물이용권을 양수한 이상 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재판매할 수도 있어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은 실지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00 내지 0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매입거래 부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8, 9, 10, 31, 36, 40 내지 59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00억 0,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2 ① B의 대표이사 윤◯◯는 갑회사 출신으로, 원고 대표이사인 권◯◯의 ROTC 선배여서 서로 상당한 친분관계가 존재하였다[을 제0호증, 원고 조사종결보고서 0면 다. 1)항].
23 ②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원고의 종전 설명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 홍보와 관련하여 C에 VR 모델하우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하여 B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현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출거래의 실질이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 계약이 아닌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면, 리조트 분양 업무도 하지 않는 원고가 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B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 또는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24 ③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B에 캐릭터 데이터, 맵 데이터, 모델하우스 구조 및 필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B는 이를 바탕으로 VR 모델하우스 및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데이터를 B에 제공하지도 않은 이상 B가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에 따른 개발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5 ④ 권◯◯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모델하우스 스킨 등을 B에 제공해야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를 원고가 제공하지 못하여 플랫폼 등이 완성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 이 사건 사업장 3, 4층에 VR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매출거래의 상대방인 C로부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입금받은 금액은 00억 0,000만 원(= 202X. X. X.자 0억 0,000만 원 + 202X. X. X.자 0억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의 대상인 VR모델하우스 등의 설치 또는 개발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B에 공급대가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26 ⑤ 권◯◯는, 세무조사 당시 실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유치권 분쟁이 없었다면 그 무렵 이 프로젝트는 완성 종결되었을 것이다. 유치권으로 저희쪽 귀책사유가 있어서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거래 계약이 체결된 202X. X. X.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A(대표이사 임○○)에 있었고, 이후로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3, 4층에 관한 사용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202X년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 2 내지 4층은 주식회사 ■■■■, ●●●● 등 다른 회사들이 임차하고 있는 상태였다.
27 ⑥ 이 사건 매입거래에 따른 VR 모델하우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즉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B의 이 사건 매입거래 계약에 따른 견적서(을 제0호증)에 의하면 인건비가 합계 0억 0,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B의 원천세 신고서에 의하면 202X.X. ~ 202X. X. 기간 동안 위 회사의 근무인원은 월 평균 0.0명, 평균 월 급여는 000만원, 급여 합계는 0억 0,0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서버/네트워크 구축비용이 0,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플랫폼 서버 등은 설치·운용된 바도 없다(갑 제0호증).
28 ⑦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 당시 B는 거의 완성된 VR 프로그램을 보유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원고가 B로부터 202X. X.경 위 프로그램을 외장하드 형태로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즉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사용된 단어나 내용은 용역 제공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완성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부수적으로 제공받는 것이었다는 취지이다.
29 그러나 ⓐ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서 문언에 의하면 위 계약의 내용은 B가 원고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임이 분명한 점, ⓑ 원고 또한 종전에는 이사건 매입거래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점, ⓒ 만약 B가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 이전에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라면 위 매입거래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B로부터 위 회사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0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VR 모델하우스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았고 가치가 약 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0, 31, 39, 40, 41, 42,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원고는 위프로그램을 인도받아 시연까지 마쳤다고 주장하나,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연은 HMD(Head Mounted Display)에 의한 프로그램 구동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00호증 0면), 이를 이 사건 사업장 3, 4층에 설치될 00억 0,000만 원짜리 상품의 시연 및 검수라고는 볼 수 없는 점, ⓕ 만약 원고가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의도였다면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공급할 업체들을 물색하여 제안요청서를 보내고 제안서들을 받아 비교·검토 후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의사결정을 함이 통상적일 것인바, 그러한 절차를 거친 흔적을 찾을수 없는 점, ⓖ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요트운영사업 등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메타버스 기반의 홍보수단이 필요하였더라도, 00억 0,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홍보수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면 예상수익이나 기대효과 등 비용 대비 효용에 대한 회사 차원의 분석을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 만약 원고가 완성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면, 그 비용이 적절한 것인지,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안정성과 확장성 등을 갖춘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시장조사, 기술실사, 전문가에 대한 검토 의뢰, 검토·검수완료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감정 등의 절차들을 거쳤어야 할 것인데 이들에 관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 B는 위 프로그램을 201X년에서 201X년 사이에 ◌◌월드 같은 서비스를 해보려고 개발하였으나 이후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0호증 0, 0면), 이렇게 오래 전 개발되고 검증도 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202X. X.경(당시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사라진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조사나 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게다가 즉시 사용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00억 0,000만 원이라는 거액에 선뜻구입하고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0 ⑧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의 유인에 관하여 보건대, 매출 규모는 시장에서 기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막까지 들여다보기 어려운 외부에서 기업을 일견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일정 규모의 매출이 있다면 기업이 어느 정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인 B는 201X. X. X. 게임회사 갑이 0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게임 소프트웨어개발 법인으로(을 제0호증 B 법인등기부등본), 신 성장 펀드 및 투자조합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02X. X. X. 기준 자본금 000억 원으로 증자하였으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202X. X. X. 기준 재무상태표에 미처리결손금이 약 000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을 제0호증, 원고 조사종결보고서 0면 다. 1)항]. B의202X년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 중 202X. X.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금액인 00억 0,000만 원은 전체 수입 금액의 00.00%에 해당한다.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은 ’△△△△△‘ 게임 등으로 구성된 0억 원에 불과하고, 202X. X기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도 202X. X. X.까지 미납 상태에 있었다[을 제0호
증, 원고 조사종결보고서 제0면 다)항].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매입거래계
약 당시 B가 매출을 부풀려야 할 유인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31 위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3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