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
결정유형 | 기각 | 세목 | 상속 | ||||
생산일자 | 2026.05.27 | 귀속연도 | 2024 | ||||
제목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요지 |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 및 처분청의 의뢰로 평가된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가격산정기준일 :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 법정결정기한 이내)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임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상세내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