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26. |
판 결 선 고 | 2026. 1. 1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4.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22. 1. 3. 원고 신CC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별지 및 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21. 11. 23.”을 “2021. 12. 2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상증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과 제4행,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각 “원고 김CC”을 모두 “원고 신CC”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4행의 “김AA과”를 “원고 김AA과”로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박FF, 배GG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이해관계를 달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6조 제4항에서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가를 기준으로 원가를 보장해주기로 미리 정하였던 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반영되는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2016년 ~ 2018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매우 높았던 반면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던 2019년 무렵에는 법인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급락하였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 가치가 실제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 양수는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들과 박FF, 배GG가 이 사건 법인의 회계, 재무자료를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년경 이 사건 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액면가액인 주당 1천 원에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정하였다는 것이지, 객관적인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산정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6조 제4항은 소수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가 이상으로 원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인수가로 주식 거래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들과 박FF, 배GG가 위 조항에 구속되어 양도가액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박FF, 배GG는 원고 김AA의 지인으로서 2018. 4. 5.부터 2020. 3. 3.경까지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과 같은 원고 김AA과 박FF, 배GG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들 간에 임의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확인서 및 통지서(갑 제10호증의 1, 2)는 원고들의 거래 상대방인 박FF, 배GG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위 확인서 및 통지서의 기재만으로 박FF, 배GG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협조할 유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즉,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 양도가액을 액면가인 주당 1천 원에 거래한 이 사건 법인 주식 양도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을 무렵 회사 경영상태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양도 사례들은 모두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이전 내지 약 1년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주식 양도 사례들의 각 양도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9. 9. 3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