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1051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6. 5. 15. |
판 결 선 고 | 2026.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을 제1호증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을 제1, 2호증의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3 내지 4행의 ‘세무조사(2015. XX. XX. ~ 2015. XX. XX.)’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세무조사(2015. XX. XX. ~ 2015. XX. XX.) 』
○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다) C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5. XX. XX. 명의신탁자 DDD, 명의수탁자 EEE 및 피제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도 매수하게 된 사유 및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명의신탁자 DDD와 피제보자 사이에 특수관계 없는 개인 간 저가 양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자 DDD의 관할세무서에 추가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저가양수에 관한 원고의 제보내용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4호)’에 해당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