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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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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1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381,000원(가산세 14,116,261원1)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내지 부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1995. xx. xx. 전북 완주군 xx면 xx리 xxx 전 197㎡, 같은 리 xxx 대

1,985㎡, 같은 리 xxx-x 전 2,122㎡(이하 ‘xxx xxx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1997. x. x. xx

리 xxx 토지 지상에 연와조 조립식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95.84㎡ ‘xx산장’ 건

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700,000,00원”을 “7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11,329,370원”을 “11,329,372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332,235,958원”을 “332,235,958원(이하 ‘이 사건 쟁점지출비’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위 산정”을 “위 xx산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원고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 이하 ‘이 사건 쟁점 지출비’라 한다”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강 등의 이유로 자연에서 휴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실제로 느티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 원고가 사업장이 군산시에 있는 ‘국제금고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인 경영은 원고의 가족들이 맡고 있다. 인근 주민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양수기 등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상시 거주하면서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느티나무를 20년 이상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매립등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가 영수증 등 자본적 지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의 사유로 위 영수증 등을 분실하였으나, 실제로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분명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자본적 지출액 646,438,265원과 실제로 원고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643,757,738원이 거의 일치하는 점(갑 제32호증)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장 출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한다.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1978년 군산시로 전입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위치한 완주군과 연접하지 않은 군산시에 그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므로, 농지 소재지가 아닌 군산시에 거주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러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는 ‘원고가 1995. xx.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등을 위해 컨테이너 2개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러한 내용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bbb등 지역 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1, 35호증)의 내용은 ‘원고가 xx산장의 주인으로서 산장에서 생활하면서 1995년부터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하면서 느티나무 등을 심어 2005년까지 느티나무 재배에 열중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 내용은 ‘2022. xx. xx.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 신청이 있어 2022. xx. x. 현장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1995년부터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2022. x. x.까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느티나무를 재배한 사실을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1995년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느티나무를 재배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 각 사실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느티나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주’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컨테이너는 연면적 18㎡의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으로 일반건축물대장(갑 제14호증)의 내용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컨

테이너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 가스 설비,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7, 21, 22,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리 xxx 토지의 지목이 1996. x.경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고, 2005. x.경 다시 ‘전’에서 ‘대’로 변경된 사실, xx리 xxx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1996. x.경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1998. x.경 유료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등(갑 제30, 45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이후 지목변경 및 건물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지출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급처나 지급 명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그 공사대금이 이 사건 쟁점 지출비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원고는, 원고가 산정한 자본적 지출액 646,438,265원과 실제로 원고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643,757,738원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장 출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조사에 따라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결과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목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감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을 산정한 방법(2022. 7. 26.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감가상각,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소급하여 계산하는 방법)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