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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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광주고등법원-2025-누-10229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 제3행 “없다”와 “.”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xxx세무서장이 기존 탈세제보에 의하여 xxx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지 아니하여 xxx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종전 세무조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복제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