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486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13.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21. 9. 9. 자 각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 및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51,357,45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5,148,560원, 2018년 귀속법인세 217,505,690원, 2017년 2월분 근로소득세 67,268,190원, 2018년 2월분 근로소득세 12,020,160원, 2019년 2월분 근로소득세 290,995,23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221,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및 당심의 심판범위
다음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0. 9. 7. 및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20. 9. 7. 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2021. 9. 9. 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제1심판결 중 2021. 9. 9. 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관하여 전부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2020. 9. 7. 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2021. 9. 9. 자 각 부과처분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피고는 2021. 9. 9. 자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전 안내 등을 한 바 없이 임의로 원고에게 납부고지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고지한 세액의 부과 사유나 산정 근거도 모른 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자 주주는 원고의 남편인 C이고, 원고는 C에게 주주로서의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거나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데다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등과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사유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징수절차에 관한 용어를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부고지’(제12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개정 이후 국세징수법(이하 ‘개정 국세징수법’이라 한다)은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와 관련한 위 각 조문의 위치를 제6조와 제7조로 바꾸면서 종래 ‘납세자’에 대하여 사용하던 ‘납세고지’라는 용어 대신 ‘납부고지’를 사용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용어인 ‘납부고지’와 일치시켰다. 위와 같이 개정 국세징수법에서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 관련 용어가 ‘납부고지’로 통일된 것에 맞추어,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24조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의 법문 중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변경되었고, 이는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참조). 다른 한편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법문 중 ‘납세고지’ 부분이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면서 ‘납부고지’로 바뀌었으나, 이는 과거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와 ‘납부고지’의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던 것이 납세자에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납부고지’라는 한 가지 용어로 통일한 데에 따른 조치일 뿐이다. 이를 들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라거나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조항의 ‘납부고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나.항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갑 제23 내지 25호증”을 “갑 제23 내지 25, 29호증” 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를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로 각 바꾼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 아래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현실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사실상 제약이 있
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을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총 752,246,4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2020년도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는 364,900,572원이고, 같은 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은 – 883,424,588원이었던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2018. 3. 7.경 농협계좌 잔액은 346,505,786원, 2018. 4. 2.경 새마을금고계좌 잔액은 210,000,001원이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수급한 공사 중 상당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밖에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체납세액을 상회하는 가액의 이 사건 회사 재산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산가액이 위 회사가 부담하는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 등이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 형식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2021. 9. 9. 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