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848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A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2. |
판 결 선 고 | 2026. 5. 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0.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소득자를 C로 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361,217,620원 중 356,567,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 534,062,278원 중 472,248,2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소득자를 C로 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33,092,914원 중 1,973,9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 1,473,824,390원 중 290,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20년 귀속 소득금액 216,586,179원 중 1,967,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