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
결정유형 | 기각 | 세목 | 양도 | ||||
생산일자 | 2026.05.13 | 귀속연도 | 2021 | ||||
제목 |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지 |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서 거주하였다거나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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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은 2021.10.29.에서 2021.9.10.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