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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일부인용 | 세목 | 증여 | |||||||
생산일자 | 2026.06.02 | 귀속연도 | 2020 | |||||||
제목 |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요지 | ①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쌍방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령 문언상 이를 달리 일방관계로 해석해야 할 사유가 없음 ② 이 건 처분을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됨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45조의5, 국세기본법 제18조, 제48조 |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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