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
결정유형 | 기각 | 세목 | 증여 | |||||
생산일자 | 2026.06.02 | 귀속연도 | 2023 | |||||
제목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요지 |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약 3.9%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 000백만원이 존재함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등 저가양수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35조, 제60조 |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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