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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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대법원-2026-두-30489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원고가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4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6. 6. 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