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의 부친 甲은 ’95년 농지 A를 매입, ’16년 농지 B를 매입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던 중 ’20년 뇌경색 발병으로 ’25. 7월 현재 투병중임
○甲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인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영농소득 외 타 사업소득은 없음
○질의인은 ’24년에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5년 직장을 퇴직하여 현재 무직임
2. 질의내용
○(질의1)甲이 사망할 경우 ’20년 이후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농지 두 필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의 영농후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제7조, 「수산업법」제7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사. 「소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 ⑬ (생략)
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영으로 본다.
2.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상속】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 4. (생략)
5.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4. 관련사례
○재산세과-4, 2009.9.4.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2015.5.19.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상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사용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59, 2020.12.14.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5-법규재산-0705, 2025.10.2.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