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0406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ㅇㅇㅇㅇ |
피 고 | ㅁㅁㅁ |
변 론 종 결 | 2026.5.7. |
판 결 선 고 | 2026.6.11.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AAA이 피고에게 한 2021. 12. 20.자 10,000,000원, 2021. 12. 20.자 35,000,000원, 2021. 12. 30.자 3,000,000원, 2021. 12. 31.자 2,000,000원, 2022. 1. 25.자 50,000,000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0.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와 AAA 사이에, 가. 주위적으로, 2021. 12. 20.자 10,000,000원, 2021. 12. 20.자 35,000,000원, 2021. 12. 30.자 3,000,000원, 2021. 12. 31.자 2,000,000원, 2022. 1. 25.자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2021. 12. 20.자 10,000,000원, 2021. 12. 20.자 35,000,000원, 2021. 12. 30.자 3,000,000원, 2021. 12. 31.자 2,000,000원, 2022. 1. 25.자 50,000,000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0.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6.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 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항소취지]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변제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유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12면 4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AAA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AAA이 피고에게 변제한 1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억 원과 그 돈을 지급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0.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5.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의 취지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함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