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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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26-두-30628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6두30628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누6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